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1772
과세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12-13줄의 “곽순이”를 “장완식”으로, 14줄의 “장완식”을 “곽순이”로, 5쪽 6줄의 “100분이 51”을 “100분의 51”로, 6쪽 5줄의 “이와 같이 해석이”를 “위와 같은 해석이”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12-13줄의 “곽순이”를 “장완식”으로, 14줄의 “장완식”을 “곽순이”로, 5쪽 6줄의 “100분이 51”을 “100분의 51”로, 6쪽 5줄의 “이와 같이 해석이”를 “위와 같은 해석이”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