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두10737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법문대로 해석하면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신의 임의로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 다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중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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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90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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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88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6. 주식회사 ○○프라자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94. 4. 23. 본점을 서울 ○○구 ○○동 198-7(이하 ‘이 사건 1주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4. 8. 20.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골프클럽으로, 본점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인 서울 △△구 △△동 212-30 △△트윈타워2차 10층 1001-1호(이하 ‘이 사건 2주소’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9. 6.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4. 9. 2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6. 6. 20.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1. 본점을 서울 △△구 ☆☆동 62-1(이하 ‘이 사건 3주소’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2006. 7. 24.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의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2. 10. 부동산 등록세의 기본세율에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형식적으로 이 사건 2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는 주장



원고는 2001.경까지 잠정적으로 폐업을 하였다가 2004.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본점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주소지로 이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하고 원고의 주주 양재양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오토샵의 사업장인 이 사건 2주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의 신축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두고 공사감독 등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 소재지인 이 사건 3주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사업장인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전까지 문서수발 등을 편리하게 하고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2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2) 산집법의 목적과 무관하게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었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산집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집적활성화와 공장의 설립과 무관하게 본점을 두었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산업단지 내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를 산집법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된다. 산업단지 내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2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었던 점, 원고는 대도시인 이 사건 1주소에 본점을 두었다가 문서수발 등을 편리하게 하고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2주소로 본점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가 완공되자 골프연습장 소재지인 이 사건 3주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던 점, 원고가 비록 산업단지 내인 이 사건 2주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집법의 목적인 산업의 집적 활성화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과는 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모법인「지방세법」제132조제1항에서는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전입 이전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대도시의 인구확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재로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점, 문리 해석상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전입 이전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전입 이전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식적으로 이 사건 2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8. 23.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2주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던 사실, 원고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2주소로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주소로의 이전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주소지에 형식적인 본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집법의 목적과 무관하게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었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은 산업단지는 대도시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문대로 해석하면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는 원고가 산집법의 목적과 무관하게 산업단지 내의 이 사건 2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업단지 내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고(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의 이유로,「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를 산집법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임의로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 다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중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는 중과세의 대상으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해석상으로도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을 전입하기 위하여 전입 당시뿐만 아니라 본점의 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