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1구합3211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산 57-2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금강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1,186,051원, 지방교육세 237,210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7,104,057원(= 94,894,810원 - 18,976,804원 + 1,186,051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7,113,008원(= 18,978,960원 - 2,103,162원 + 237,2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산 57-2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금강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1,186,051원, 지방교육세 237,210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7,104,057원(= 94,894,810원 - 18,976,804원 + 1,186,051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7,113,008원(= 18,978,960원 - 2,103,162원 + 237,2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