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20446

담당직원이 비과세 신청을 해 보라고 안내하여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의 취득은 규정상 의문이 없고 담당직원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비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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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1구합45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2,386,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 원고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 126-39 대 150.70㎡및 그 지상 건물 164.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8. 5. 23. 피고에게 상속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6,020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주택전산조회 결과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의 형인 ○○○가 서울시 ○○○ 3-290 대 93㎡ 및 그 지상 건물 40.33㎡, 같은 동 3-529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 1동을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서울 ○○○ 3-540에 ○○○가 세대주로, 원고가 세대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10조제3호가목 소정의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20,000원 및 그 가산세 2,386,430원, 농어촌특별세 326,020원 및 그 가산세 151,95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9. 14.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비과세 신청을 해 보라고 안내하여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비과세 신청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비과세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시 취득세 등을 재고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비과세 처분 후 2년이나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 본세를 부과함에 나아가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다 생략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형인 ○○○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형인 ○○○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 ○○○ 3-290 대 93㎡ 및 그 지상 건물 40.33㎡와 같은 동 3-529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 1동 등을 각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사실, 그런데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를 세대주로, 원고를 세대원으로 하여 서울 ○○○ 3-540에 ○○○와 원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구성원인 ○○○가 이미 다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0조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비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