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14580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10월 31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고등법원2011누1491, 2013.06.13. 판결요지】



이 사건 사업 협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공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은 원고의 고유 업무인 이 사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수행 자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기준일인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8.경에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취득 이전인 2005. 8. 29.경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