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27234
살수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4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