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951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00종합건설로부터 해당 건물을 분양받기로 계약한 당사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당초 000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실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수정구를 대표하는 피고는 2004. 12. 28. 성남시 수정구신흥동 4219외 3필지 지상 성산시티타워 제8층 801호 내지 803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 기간 2004. 12. 28.부터 2006.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성남시(소관청 : 수정구청)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7. 같은 달 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친구인엄정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5. 2.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엄정수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1409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가 진행될 무렵인 200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인데, 임차보증금 이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성남시 수정구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2009. 6. 10. 및 같은 달 17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성산종합건설로서 애초에성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개인사정상 이를 거부하고성산종합건설에게엄정수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2)엄정수에게 3,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엄정수에게, 위 채무 중 300만 원을 면제하는 대신성산종합건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추후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임차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 3,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였고,엄정수는 위 제의에 응하여성산종합건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는 위 3,200만 원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경매를 막아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잘못 인식한 것 뿐이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따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원고와엄정수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성산종합건설사이에 2004. 12. 29. 원고가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엄정수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엄정수는 2005. 2. 15.경 원고에게,엄정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는 원고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성산종합건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2002. 6. 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엄정수의 차용증(갑 제3호증, 금액 :3,500만 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엄정수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엄정수를성산종합건설에게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성산종합건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엄정수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거나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1은엄정수의 사실확인각서인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한 것은 허위진술이고 실제 소유자는엄정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엄정수가 아닌성산종합건설이라고 주장하는 점,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징금 부과 당시 작성된 원고의 의견제출서이나 이는 피고의 부과예정통지가 있은 이후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엄정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수정구를 대표하는 피고는 2004. 12. 28. 성남시 수정구신흥동 4219외 3필지 지상 성산시티타워 제8층 801호 내지 803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 기간 2004. 12. 28.부터 2006.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성남시(소관청 : 수정구청)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7. 같은 달 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친구인엄정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5. 2.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엄정수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1409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가 진행될 무렵인 200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인데, 임차보증금 이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성남시 수정구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2009. 6. 10. 및 같은 달 17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성산종합건설로서 애초에성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개인사정상 이를 거부하고성산종합건설에게엄정수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2)엄정수에게 3,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엄정수에게, 위 채무 중 300만 원을 면제하는 대신성산종합건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추후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임차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 3,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였고,엄정수는 위 제의에 응하여성산종합건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는 위 3,200만 원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경매를 막아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잘못 인식한 것 뿐이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따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원고와엄정수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성산종합건설사이에 2004. 12. 29. 원고가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엄정수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엄정수는 2005. 2. 15.경 원고에게,엄정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는 원고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성산종합건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2002. 6. 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엄정수의 차용증(갑 제3호증, 금액 :3,500만 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엄정수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엄정수를성산종합건설에게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성산종합건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엄정수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거나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1은엄정수의 사실확인각서인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한 것은 허위진술이고 실제 소유자는엄정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엄정수가 아닌성산종합건설이라고 주장하는 점,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징금 부과 당시 작성된 원고의 의견제출서이나 이는 피고의 부과예정통지가 있은 이후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엄정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엄정수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