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185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수차례 청구에 의해 정보공개결정된 바에 따르면 그 결정서에는 청구된 내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것은 물론 당초 수납내역서상에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효력과는 무관한 사항인 바,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구리시인창동 540-22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납리스트’(갑 1호증)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및 수납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구리시인창동 540-2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5년 재산세 수납내역 증명서 및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3.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재산세 수납내역서’(갑 9호증)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5년 재산세 부과 및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지방세법 제193조(소액부징수)에서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1997년까지는 1,000원 미만, 1998년부터는 2,00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구리시인창동 540번지 22호에 대한 1997년~2004년도분 건물불 재산세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 원고는 2009. 7. 7. 재차 피고에게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상 통지일자 및 인쇄일자가 일치되고, 종전의 ‘수납리스트’라는 명칭 대신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발급해 주되, 그 문서의 발행일자 및 출력일자가 일치되도록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09. 7.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수납내역’(갑 5호증의 4)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사.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 2000, 2001, 2003,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결정통지서에 통지일자 및 인쇄일자가 일치되고,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발급해 주되, 그 문서의 발행일자 및 출력일자가 일치되도록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09. 7. 28.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재산세 수납내역서’(을 2호증의 5),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을 2호증의 6)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5년 재산세 수납내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 2000, 2001, 2003,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자. 원고는 2009.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3, 4, 갑 9호증, 을 2호증의 5, 6,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한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 재산세 수납내역서에 납세고지서와 같은 과세기관 코드번호, ‘검’ 코드번호, ‘회계’ 코드번호, 은행수납 전자금융이체 ‘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청구취지의 특정을 요구받자, 위 청구취지 제1 내지 3항 기재 내용 전부가 이 사건 청구취지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 청구취지 및 준비서면의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 재산세 수납내역서)는 과세기관 코드번호, ‘검’ 코드번호, ‘회계’ 코드번호, 은행수납 전자금융이체 ‘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서류로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가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의 기재를 누락한 상태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수납내역서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善解)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4회에 걸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의 정보가 가감없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납내역서에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발급한 수납내역서의 법률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수납내역서에 과세기간 코드번호 등이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