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16411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1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를 2009. 1. 15.자 2008두1941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 19.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때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시기를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때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기에 대한 심리 없이 2009. 1.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 2. 19.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이를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심은 원고가 2008.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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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울고등법원 2009.08.28. 선고 2009재누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1.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 재산세1,497,260원, 지방교육세 299,450원, 2006년 재산세 2,257,750원, 지방교육세 451,5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그 소유의 00 0구 00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00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이를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647호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08.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9. 1. 1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한 것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피고가 개정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된 구법을 적용한 위법을 간과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모두 환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부칙 제2조도 같은 규정을 두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과정을 사업시행인가 된 시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2002. 6. 2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이 제6242호로 변경시행된 사실과 2002. 8. 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이 공람 공고된 사실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대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2008. 10. 17.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30일이 이미 도과한 2009. 2. 1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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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03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2째줄의 "부칙 제2조은"을 "부칙 제2조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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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구합46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 재산세 1,654,560원, 지방교육세 330,910원 합계 1,985,470원 및 2006년 재산세 2,493,700원, 지방교육세 498,740원 합계 2,99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6. 11. 10. 고지한 각 부과처분을 2005년 재산세 1,497,260원, 지방교육세 299,450원, 2006년 재산세 2,257,750원, 지방교육세 451,550원 합계 4,506,01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21. 00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7. 기각되자, 2007.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00, 00, 00, 00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000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구 도시개발법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00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제2종 일반주거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의 규정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말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의미하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바,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00광역시가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00광역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은 이미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04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를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부칙 규정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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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2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34조(준용)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252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9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구 도시개발법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부칙 <제6853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끝.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를 2009. 1. 15.자 2008두1941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 19.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때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시기를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때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기에 대한 심리 없이 2009. 1.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 2. 19.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이를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심은 원고가 2008.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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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울고등법원 2009.08.28. 선고 2009재누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1.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 재산세1,497,260원, 지방교육세 299,450원, 2006년 재산세 2,257,750원, 지방교육세 451,5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그 소유의 00 0구 00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00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이를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647호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08.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9. 1. 1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한 것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피고가 개정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된 구법을 적용한 위법을 간과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모두 환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부칙 제2조도 같은 규정을 두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과정을 사업시행인가 된 시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2002. 6. 2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이 제6242호로 변경시행된 사실과 2002. 8. 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이 공람 공고된 사실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대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2008. 10. 17.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30일이 이미 도과한 2009. 2. 1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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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03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2째줄의 "부칙 제2조은"을 "부칙 제2조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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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구합46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 재산세 1,654,560원, 지방교육세 330,910원 합계 1,985,470원 및 2006년 재산세 2,493,700원, 지방교육세 498,740원 합계 2,99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6. 11. 10. 고지한 각 부과처분을 2005년 재산세 1,497,260원, 지방교육세 299,450원, 2006년 재산세 2,257,750원, 지방교육세 451,550원 합계 4,506,01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21. 00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7. 기각되자, 2007.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00, 00, 00, 00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000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구 도시개발법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00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제2종 일반주거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의 규정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말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의미하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바,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00광역시가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00광역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은 이미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04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를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부칙 규정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2001. 1.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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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2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34조(준용)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252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9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구 도시개발법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부칙 <제6853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