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4991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9월 3일 선고:

판결요지

대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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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8구합3313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6. 8. 31. 금성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에서 설립된 후, 2002. 10. 18. 서울 구로구 구로2동 81 고려구로빌딩 801호(이하 ‘ 구로빌딩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2003. 6. 5.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1303호(이하 ‘ 아이티타워 사무실’이라고 한다, 아이티타워 사무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로 각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후, 2006. 4. 13.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1-5 203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본점을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1-5 203호로 이전등기한 것(이하 ‘이 사건 본점이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1-5 대 1,42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에 의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0. 16.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305,640,000원, 지방교육세 56,3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본점이전은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10,533,600원, 지방교육세 1,938,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공장인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후에 산집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아이티타워 사무실의 취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은 그 요건을 결한 무효의 행위로서 원고 회사는 구로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바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등록세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지방세법」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의 지역적 범위인 "대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만 산집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이하 간단히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여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1-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산집법에 따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로서 그에 따라 원고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1조및 제137조 소정의 등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내지 부동산등기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그 등기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지 참조),「지방세법」제138조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이라는 요건 역시도 본점이 대도시외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법률상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지방세법」제138조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