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2069

취득세무효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실제 그 작성일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고, 매매대금의 수수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직후 위 약정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9. 피고에게, 같은 날박희순으로부터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산264-2임야 212,405㎡(2007. 3. 29. 위 산264-2 임야 212,405㎡가 같은 리 275-1 임야 212,822㎡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리 275-1 임야 106,411㎡와 같은 리 275-2 임야 106,411㎡로 분할되었다)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04,300,000원(잔금 지급기일은 2006. 8. 9.로 되어 있다)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 17,996,67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납세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신고행위의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등 참조).

한편,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2. 7.박희순에게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05. 5.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박희순이 위 변제기까지도 위 대여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박희순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박희순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06. 8. 9.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박희순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마쳤으나, 대여금을 갚을 테니 등기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박희순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실제로박희순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박희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실제 그 작성일자에 원고와박희순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고, 매매대금의 수수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원고가박희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직후 위 약정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런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와 같이 대물변제약정만을 체결하였음은 달리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 경우에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그 동안 확립된 법리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실제로는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