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142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수공사 등을 통하여 동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되게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81-8 소재 향린그린빌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낙찰가액인 437,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8,000원, 농어촌특별세 1,313,400원, 등록세 4,378,000원, 지방교육세 875,600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5. 이 사건 주택이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563,770원, 농어촌특별세 3,854,960원 합계 53,418,7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9.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63.7㎡이며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지 않는 복층형 주택이어서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중 1층과 지층 부분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으로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한 만큼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락)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직권 판단



원, 피고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조항의 유효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 제38조,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2007. 7.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 주택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수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되게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