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636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2월 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신고행위에 따라 확정된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윤효정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되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사정미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0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하고,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783,18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1,35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06,05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0. 다시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864,6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8,13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39,49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정미화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6. 11.윤효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12.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
⑵ 원고가윤효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윤효정은 2007. 7.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윤효정은 2007.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⑶ 그 후윤효정은 2008. 4. 22. 이 사건 부동산을김경와에게 매도하여김경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윤효정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되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사정미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0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하고,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783,18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1,35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06,05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0. 다시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864,6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8,13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39,49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정미화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6. 11.윤효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12.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
⑵ 원고가윤효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윤효정은 2007. 7.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윤효정은 2007.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⑶ 그 후윤효정은 2008. 4. 22. 이 사건 부동산을김경와에게 매도하여김경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