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358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의 양도가 법인설립일인 2006. 9. 15.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15. 설립되었다(설립될 당시 원고의 상호는주식회사 대양씨테크였는데, 이후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권민정은대양씨테크라는 상호로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대양씨테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 9. 20. 원고와 사이에권민정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는 원고가대양씨테크의 2006. 10. 31.자 기준 장부상에 기재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그 효력은 2006. 10. 31.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 일시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위 허가를 받는 일시에 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및권민정은 2006. 11. 23.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2. 1.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다.

(4) 2006.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31.자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1)권민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전인 2006. 9.경 소외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2006. 10.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권민정,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2) 원고,권민정및 소외 은행은 2007. 2. 8.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2. 13. 위 2007. 2. 8.자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권민정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한 감면신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06. 11. 10.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및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면제받았는데, 원고는 위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제외된 부채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부채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계약인수일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7. 2. 8.임을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1,245,760원, 지방교육세 3,961,150원, 취득세 28,356,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12,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09. 6. 30.경상남도지사에게 위 (2)항 기재 등록세 등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경상남도지사는 2009. 9. 25.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 19,504,780원, 지방교육세 3,636,550원, 취득세 19,524,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4,2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경하여 경정하는 결정[이하 위경상남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 또는 원고의 법인설립일 이후에 발생한권민정의 채무이므로, 위 대출금에 관한 사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등 감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

(2) 가사 위 대출금에 관한 사항이 위 감면 규정에 적용되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므로, 위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대양씨테크가 2006. 10. 31.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장부상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위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빨라도 2006. 10. 31. 발생하는 사실,대양씨테크의 부채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2006. 10. 4. 발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인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수도 계약의 인수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그 발생시기가 법인 설립 전후인지에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 면제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양도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6.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신청을 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부채현황에 현출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이 2007. 2. 13. 원고,권민정및 소외 은행 사이의 2007. 2. 8.자 계약인수에 의하여권민정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만으로 제3자에 대한 의무인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가권민정(대양씨테크)에서 원고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권민정(대양씨테크)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과는 별도로 위 2007. 2. 8.자 계약인수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의 양도가 원고의 법인설립일인 2006. 9. 15.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