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3199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3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영위하였던 사업을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9. 농업, 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2007. 6. 15. 이용선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구산동 1200 목장용지 1,660㎡, 같은 동 1200-1 목장용지 1,358㎡(위 두 필지의 토지는 2008. 9. 24. 지목이 각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동 1200 공장용지 2,018㎡로 합병되었다) 및 위 토지들 위에 있는 6동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법인인 원고가 축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3.경 현지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5. 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ㆍ2, 2, 4-1ㆍ2, 을 1 내지 5, 8 내지 10,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8. 6. 1. 위 토지들을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12.경 위 토지들에 대한 지목이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9.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이후김 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2009. 3.경부터는 약 50톤 가량의 미역을 가공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새마을 지회 산후 부녀회에 시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절차가 지연되자 2008. 1. 24. 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 2234 장성마을 상가 B동 101호를 임차하여 아침식사 대용식인 ‘아침에 5분’이라는 브랜드로 죽을 생산, 시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으로 운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의 업무 및 농업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 내(2008. 6. 15.)에 위 부동산을 그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9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8. 6.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축산용에서 공장(농산물가공시설 및 농업용창고)로 변경신청하고, 같은 해 8. 12.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2008. 9. 1. 이 사건 부동산(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200)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용도변경 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인 2008. 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 2234 장성마을 상가 B동 101호를 임차하여 아침식사 대용식인 ‘아침에 5분’이라는 브랜드로 죽을 생산, 시판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김 제조 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용도(축산용 또는 농산물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영위하였던 죽의 생산, 시판 등 사업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김 제조 가공 사업과 죽의 제조, 시판 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두 사업을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등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 2008. 6. 1.경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죽의 생산, 시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6개월 정도 이전인 2008. 1. 24.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의 지연으로 인하여 우선 대화동에서 위와 같은 죽의 제조, 시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이를 고유의 목적이 아닌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8. 6. 1.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등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