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56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서승준(1928. 1. 5.생)은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37-45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17.82㎡(1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61.16㎡, 2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52.89㎡, 1층 시멘트블럭조 물치 3.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04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 8. 11. 가재울뉴타운2구역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그 후서승준이 2007. 10.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2007. 11. 22. 위 등기소 접수 제47791호로 2007.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 4. 7.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1)1)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로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참조), 앞서 본 지방세법의 문언상 이와 같은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서승준(1928. 1. 5.생)은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37-45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17.82㎡(1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61.16㎡, 2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52.89㎡, 1층 시멘트블럭조 물치 3.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04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 8. 11. 가재울뉴타운2구역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그 후서승준이 2007. 10.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2007. 11. 22. 위 등기소 접수 제47791호로 2007.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 4. 7.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1)1)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로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참조), 앞서 본 지방세법의 문언상 이와 같은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