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56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서승준(1928. 1. 5.생)은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37-45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17.82㎡(1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61.16㎡, 2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52.89㎡, 1층 시멘트블럭조 물치 3.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04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 8. 11. 가재울뉴타운2구역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그 후서승준이 2007. 10.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2007. 11. 22. 위 등기소 접수 제47791호로 2007.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 4. 7.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1)1)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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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로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참조), 앞서 본 지방세법의 문언상 이와 같은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