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6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9.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상남동 6블록 1로트대 1019.9㎡(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680,8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1)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4. 25.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금 1,529,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1. 8. 6. 원고에게 취득세 금 36,716,4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365,670원, 합계 금 40,082,07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그 후 과세표준 산정 착오로 과소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누락된 취득비용 금 151,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9. 10. 취득세 금 3,624,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332,260원, 합계 금 3,956,9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아래에서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1. 11. 8.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26. 기각되고, 2002. 2. 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25.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갑1, 갑2, 을1, 을3의 1 ~ 3, 을6의 1 ~ 4, 을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1. 2. 13.경 소외 서정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고,서정심이 2001. 4. 25. 피고에게 2차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 1,348,461,790원을 납부하고,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서정심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94누10627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갑3, 4, 7, 8, 9호증, 갑5, 6호증의 각 1, 2, 을1, 2,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 “원고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피고의 승인 없이 전매,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계약서 제7조에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계약 당시 계약금 180,000,000원, 1997. 5. 8. 1차 중도금 324,264,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1997. 11. 8. 납부하여야 하는 2차 중도금 및 2000. 7. 19. 납부하여야 하는 잔금을 각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2. 13. 서정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 양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거절당한 사실, 그러자 서정심은 2001. 4. 25.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2차 중도금 336,176,000원, 2차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금 110,597,290원, 잔금 840,440,000원, 잔금에 대한 연체료 금 61,248,500원을 납부한 후,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나 서정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보다는 서정심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뒤 명의변경 승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데, 서정심이 원·피고 사이의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서정심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원·피고 사이의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이므로, 원고와 서정심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위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