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9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11. 9. 피고와의 사이에, 창원시 상남동 6블록 1노트 대 1,0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80,88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연체하고 있던 2차 중도금과 잔금을 2001. 4. 25. 원고 명의로 납부함으로써 모두 납부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6. 1,529,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716,400원(가산세 6,119,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365,670원 합계 40,082,07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같은 해 9. 10. 과세표준 산정 착오로 과소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누락된 취득비용 151,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24,720원(가산세 604,1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2,260원(가산세 포함) 합계 3,956,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9. 25.자로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1. 15.자로 당초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6,723,52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위 취소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다가 2001. 2. 13.서정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서정심이같은 해 4. 25. 피고에게 위 1.나.항 판시의 2차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에 해당하는 1,348,461,790원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고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서정심으로 변경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서정심이지, 원고가 아니다.
⑵ 가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가 완료된 때에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된 후서정심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관하여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⑶ 피고의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분양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던 30필지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전에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당초의 분양자 앞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94누10627,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7, 8, 9, 11, 14호증, 갑5, 6호증의 각 1, 2, 을1, 2,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형오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창원중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조항에 의하면, 제6조에 ‘을(원고를 가리킴)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갑(피고를 가리킴)의 승인 없이 전매,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제7조에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 제17조 제2호에 '분양 받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규정을 두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 전매 내지 수분양자 지위 양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180,000,000원, 1997. 5. 8. 1차 중도금 324,264,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같은 해 11. 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2차 중도금 336,176,000원 및 이 사건 토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0. 7. 19.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잔금 840,440,000원을 자금부족으로 각 연체하고 있었다.
3) 이에 원고는 2001. 2. 13.경서정심에게 다음과 같은 특약 즉, 매수자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명의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504,26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양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 원고와서정심은이 사건 토지에 대한 2차 중도금, 잔금 및 그 각 연체료를 일단 원고 명의로 납부하기로 하고,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2001. 4. 25.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2차 중도금 336,176,000원, 2차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110,597,290원, 잔금 840,440,000원, 잔금에 대한 연체료 61,248,500원을 각 납부한 후,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 받았고, 이때 제출한 원고 명의의 양도증(을5호증의 2)에 의하면, “(… …) 조용헌(원고) 소유로서 2001. 4. 25. (… …)서정심에게 매매에 의하여 정히 양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서정심은원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피고의 승인 없이 분양권 전매 등을 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원고로서도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보다는 그 명의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뒤 명의변경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서정심이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으로 명의 변경된 것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잔금지급 전서정심명의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또는 분양권 양도의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서정심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에 관계없이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위 ⑴㈏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이고,서정심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고와서정심의 거래에 따른 것[위 ⑴㈏5)항 판시의서정심명의의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서정심과피고와의 직접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은 아니다]으로,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위 가.⑶항 주장 부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형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건설교통부는 1997. 12.경 나라가 IMF의 자금지원 이후 기업의 신규투자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택지 등에 대한 토지수요가 감소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공급한 택지로서 대금 납부중이거나 완납된 토지에 대하여 1997. 12. 16.부터 1998. 6. 30.까지 명의변경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경상남도가 위 1)항의 방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시에 지시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던 30필지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전에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명의가 변경된 당초의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분양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한 경위,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것은 위 ㈎항 판시 각 지침에 따라 피고가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1997. 12. 16.부터 1998. 6. 30.까지)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위 ㈎2)항 판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⑶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11. 9. 피고와의 사이에, 창원시 상남동 6블록 1노트 대 1,0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80,88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연체하고 있던 2차 중도금과 잔금을 2001. 4. 25. 원고 명의로 납부함으로써 모두 납부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6. 1,529,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716,400원(가산세 6,119,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365,670원 합계 40,082,07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같은 해 9. 10. 과세표준 산정 착오로 과소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누락된 취득비용 151,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24,720원(가산세 604,1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2,260원(가산세 포함) 합계 3,956,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9. 25.자로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1. 15.자로 당초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6,723,52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위 취소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다가 2001. 2. 13.서정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서정심이같은 해 4. 25. 피고에게 위 1.나.항 판시의 2차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에 해당하는 1,348,461,790원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고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서정심으로 변경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서정심이지, 원고가 아니다.
⑵ 가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가 완료된 때에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된 후서정심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관하여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⑶ 피고의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분양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던 30필지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전에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당초의 분양자 앞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94누10627,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7, 8, 9, 11, 14호증, 갑5, 6호증의 각 1, 2, 을1, 2,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형오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창원중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조항에 의하면, 제6조에 ‘을(원고를 가리킴)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갑(피고를 가리킴)의 승인 없이 전매,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제7조에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 제17조 제2호에 '분양 받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규정을 두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 전매 내지 수분양자 지위 양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180,000,000원, 1997. 5. 8. 1차 중도금 324,264,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같은 해 11. 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2차 중도금 336,176,000원 및 이 사건 토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0. 7. 19.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잔금 840,440,000원을 자금부족으로 각 연체하고 있었다.
3) 이에 원고는 2001. 2. 13.경서정심에게 다음과 같은 특약 즉, 매수자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명의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504,26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양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 원고와서정심은이 사건 토지에 대한 2차 중도금, 잔금 및 그 각 연체료를 일단 원고 명의로 납부하기로 하고,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2001. 4. 25.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2차 중도금 336,176,000원, 2차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110,597,290원, 잔금 840,440,000원, 잔금에 대한 연체료 61,248,500원을 각 납부한 후,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 받았고, 이때 제출한 원고 명의의 양도증(을5호증의 2)에 의하면, “(… …) 조용헌(원고) 소유로서 2001. 4. 25. (… …)서정심에게 매매에 의하여 정히 양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서정심은원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피고의 승인 없이 분양권 전매 등을 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원고로서도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보다는 그 명의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뒤 명의변경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서정심이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으로 명의 변경된 것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잔금지급 전서정심명의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또는 분양권 양도의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서정심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에 관계없이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위 ⑴㈏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이고,서정심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고와서정심의 거래에 따른 것[위 ⑴㈏5)항 판시의서정심명의의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서정심과피고와의 직접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은 아니다]으로,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위 가.⑶항 주장 부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형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건설교통부는 1997. 12.경 나라가 IMF의 자금지원 이후 기업의 신규투자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택지 등에 대한 토지수요가 감소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공급한 택지로서 대금 납부중이거나 완납된 토지에 대하여 1997. 12. 16.부터 1998. 6. 30.까지 명의변경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경상남도가 위 1)항의 방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시에 지시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던 30필지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전에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명의가 변경된 당초의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분양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한 경위,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것은 위 ㈎항 판시 각 지침에 따라 피고가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1997. 12. 16.부터 1998. 6. 30.까지)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위 ㈎2)항 판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⑶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