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70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과세처분 당시 상호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었으나, 2002. 4. 1.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로 상호를 변경)는, 구미시공단동 184에 2000. 2. 10. 스팀관시설, 같은 해 8. 12. 공장용 건축물 808.725㎡, 같은 해 12. 28. 급배수시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 6. 29.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 별지 1.구 지방세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1. 7. 30.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함으로써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구 지방세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위 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하여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 위 스팀관에 대하여 취득세 81,709,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70,95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 위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4. 8. 위 스팀관 중 2공장에 설치된 부분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징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45,861,4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4,586,950원으로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01. 7. 30.자 신고납부 방식으로 확정된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구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 당시의 신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신법 276조 제1항단서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구 지방세법 276조 제1항단서가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삼고 있는 점 및 구법은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신법 제276조 제1항단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은, 원고가 해당사업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네덜란드의필립스사와 합작법인인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원고의 일부 영업자산을 합작법인으로 양도할 때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된 후에도 계속 동일한 산업활동에 제공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만의 분리매각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설치한 후 2년 내에 매각하게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스팀관은 열수송관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이성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제조업, 통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TV와 PC 모니터 등의 부품인 CRT(브라운관) 부품 생산에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IMF관리체제 이후 정부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스스로도 CRT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2001. 6.경 네덜란드의필립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사와 함께 CRT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홀딩스 B.V.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합작법인이 100%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필립스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엘지필립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포함한 CRT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양수도계약에 따르면엘지필립스 주식회사가 원고의 CRT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동산, 기계, 각종 채권채무, 산업재산권 등 유·무형자산의 자산 및 고용관계 등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대로 승계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은 매각 이전과 마찬가지로 CRT 부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라. 판단
구법 제276조 제1항단서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본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신법 제276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그 추징사유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개정되었다. 한편신법 부칙 제10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은 추징규정과 일체성을 이룬다고 할 것인바, 위 부칙의 규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또한 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소정의 산업단지의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취지가 산업단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같은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공장 이전이나 경영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구법 제276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과세처분 당시 상호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었으나, 2002. 4. 1.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로 상호를 변경)는, 구미시공단동 184에 2000. 2. 10. 스팀관시설, 같은 해 8. 12. 공장용 건축물 808.725㎡, 같은 해 12. 28. 급배수시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 6. 29.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 별지 1.구 지방세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1. 7. 30.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함으로써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구 지방세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위 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하여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 위 스팀관에 대하여 취득세 81,709,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70,95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 위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4. 8. 위 스팀관 중 2공장에 설치된 부분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징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45,861,4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4,586,950원으로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01. 7. 30.자 신고납부 방식으로 확정된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구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 당시의 신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신법 276조 제1항단서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구 지방세법 276조 제1항단서가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삼고 있는 점 및 구법은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신법 제276조 제1항단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은, 원고가 해당사업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네덜란드의필립스사와 합작법인인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원고의 일부 영업자산을 합작법인으로 양도할 때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된 후에도 계속 동일한 산업활동에 제공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만의 분리매각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설치한 후 2년 내에 매각하게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스팀관은 열수송관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이성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제조업, 통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TV와 PC 모니터 등의 부품인 CRT(브라운관) 부품 생산에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IMF관리체제 이후 정부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스스로도 CRT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2001. 6.경 네덜란드의필립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사와 함께 CRT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홀딩스 B.V.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합작법인이 100%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필립스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엘지필립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포함한 CRT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양수도계약에 따르면엘지필립스 주식회사가 원고의 CRT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동산, 기계, 각종 채권채무, 산업재산권 등 유·무형자산의 자산 및 고용관계 등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대로 승계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은 매각 이전과 마찬가지로 CRT 부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라. 판단
구법 제276조 제1항단서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본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신법 제276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그 추징사유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개정되었다. 한편신법 부칙 제10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은 추징규정과 일체성을 이룬다고 할 것인바, 위 부칙의 규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또한 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소정의 산업단지의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취지가 산업단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같은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공장 이전이나 경영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구법 제276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