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123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6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를 하여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려고 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2호증의 1-5, 3, 6, 7, 8호증의 각 1, 2, 을가1호증의 1-3, 가3호증의 1, 2, 나2, 3, 6호증, 나1호증의 1-5, 나4호증의 1, 2, 다1, 2, 3호증, 제1심 증인이영수,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대아건설이라고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원고 소유의대아건설 주식 중 1,014,174주(16.7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이종만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원고는 1998. 12. 31.대아건설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원고와지방세법 22조 2호,지방세법시행령 6조 1항 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특수관계에 있는대원실업 주식회사는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60,000주(0.9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대아건설 주주명부상대아건설 주식 중 61.02%(43.27% + 16.76% + 0.9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관련관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 1. 30. 피고들 각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61.02%)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피고 마포구청장에게 취득세 365,723,440원, 농어촌특별세 36,572,340원,피고 송파구청장에게 취득세 89,233,590원, 농어촌특별세 8,923,350원,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취득세 22,480,700원, 농어촌특별세 2,248,07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1. 15. 피고들에게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차 처분당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서울마포구 동교동 165-5, 165-6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이 누락되고,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3,571주(0.08%)를 소유하고 있는김성진이 원고와지방세법 22조 2호,지방세법시행령 6조 1항 9호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데 이를 누락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 각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김성진의 주식소유비율(0.08%)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한 후 원고에게, 2001. 11. 14.피고 마포구청장이 취득세 5,855,400원, 농어촌특별세 536,740원,피고 송파구청장이 취득세 140,360원, 농어촌 특별세 12,850원, 2001. 12. 12.피고 종로구청장이 취득세 35,350원, 농어촌특별세 3,23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2. 2. 14. 서울특별시장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제1, 2차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들은 2002. 4. 17. 원고와김성진이지방세법 22조 2호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2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 제2차 처분은 제1차 처분과는 무관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2002. 4. 17. 직권취소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는데 그 처분일인 1999. 1. 3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2. 11. 11.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제1차 처분의 불가쟁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신고 내용도 명백히 허위이므로,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차 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는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3)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 11.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2.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



지방세법 121조 1항에서는 “취득세납세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6, 7, 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2차 처분을 하면서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부가하여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차 처분은 피고들이 이 사건 신고를 근거로 하여 제1차 처분세액이지방세법 111조,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처분으로서 증액경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어 신고세액에 미달세액이 있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처분이 있은 후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따라서 제1차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제2차 처분에 흡수되고 그 후 제2차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더라도 이는 결국 제2차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여전히 제2차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제2차 처분이 이루어진 2001. 11. 14. 및 2001. 12. 12.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2차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행정처분에 내재된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과세소득이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등과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단지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갑13호증, 6, 7, 8호증의 각 2, 12호증의 1, 2, 14호증의 1-4, 15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 2. 12.부터 같은 해 3. 21.까지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기간동안에 대한대아건설의 법인세 실지조사 및 주식이동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마포구동교동 165-5, 165-6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한 사실, 1998. 12. 31. 당시대아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식 4,910주(0.0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김성진은 주식회사중앙청과의 직원이었는데, 주식회사중앙청과주식 중대아건설이 48%를,대원실업 주식회사가 32%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11. 15. 제1차 처분당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위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위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을 누락하고김성진이 원고와지방세법 22조 2호,지방세법시행령 6조 1항 9호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데 이를 누락하였음을 신고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상당한 숙려기간을 거쳐 원고와김성진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 제2차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가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가 오로지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원고가김성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과세요건사실을 주장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수시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으로 제2차 처분을 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1997년도에 알게 된 건설자금이자 누락사실을 2001년도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시기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부과대상으로 하던 과세관청이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제2차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을가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차 처분에 대하여 2002. 2. 9.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1. 11. 14.부터 90일 되는 날이 2002. 2. 12.임은 계산상 명백하며, 2002. 2. 12.이 설날이어서 2002. 2. 11.부터 2002. 2. 13.까지 설날연휴였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지방세법 59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민법 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지방세법 73조소정의 이의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이종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대아건설의 주주명부에 1997년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이종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이종만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대아건설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구 지방세법 105조 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구 지방세법 105조 6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구 지방세법 110조 1호 (나)목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이종만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김성진이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피고 마포구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