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공주시장이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예산군수가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부터 1993.까지 원고 소유의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이종만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8. 12. 31.대아건설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이종만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014,174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대원실업 주식회사가대아건설의 주식 60,000주(0.9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주명부상대아건설주식 중 61.03%(43.27% + 16.76% + 0.9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관련관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 1. 30.피고 공주시장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61.03%)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피고 예산군수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0.08%를 소유하고 있던김성진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데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2001. 11. 초경 피고들에게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각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김성진의 주식소유비율(0.08%)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피고 공주시장은 2001. 11. 6.경 원고에게 2001. 11. 10.자로 취득세 245,430원, 농어촌특별세 22,4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피고 예산군수는 200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96,690원, 농어촌 특별세 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후 조사결과 원고와김성진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피고 예산군수는 2002. 8. 2.,피고 공주시장은 같은 해 12. 5., 각자의 위 2001. 11. 10.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내지 5, 갑3의 1, 2, 갑4, 5, 갑6의 1, 2, 갑7, 갑8의 1, 2, 을1, 2, 을3의 1, 2, 을4, 을5의1 내지 7, 을6의 1 내지 12, 을7의 1 내지 3, 을8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는 1999. 1. 3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1999. 1. 3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들의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1999. 1. 30.자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데(다만,피고 공주시장은 위 2001. 11. 10.자 부과고지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후 각 직권취소되었으므로, 1999. 1. 30.자 부과처분만이 남아 있다.
⑵ 원고의 2001. 11. 5.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는 단지 1999. 1. 30.자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신고에 기한 2001. 11. 10.자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 단
⑴ 먼저,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1999. 1. 30.자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 즉,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제71조 제2항),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제1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1. 11. 초경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는지방세법 제71조소정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1. 11. 10. 원고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의를 하고, 그에 대하여 ‘자납분’ 영수증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1. 11. 5. 피고들에게 1999. 1. 30.자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들이 이에 근거하여 1999. 1. 30. 신고납부세액이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후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행위라 볼 수 없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어 신고세액에 미달세액이 있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그렇다면, 위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위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므로 당초의 위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다만, 위 2001. 11. 10.자 부과처분은 피고들의 2002. 8. 2.자 및 같은 해 12. 5.자 각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한하여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원고의 2001. 11. 5.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가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시에 명의수탁자를김성진이아니라이종만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김성진은1996. 10.까지대아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1998. 12. 31. 당시대아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식 4,910주(0.0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2001. 11. 5.자 신고에 의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피고들의 2001. 11. 10.자 증액경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피고들의 2001. 11. 10.자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위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가 주금 납입하여 원고의 소유였던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이종민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었다가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주명부상대아건설주식 1,014,174주의 소유 명의가이종만으로 되어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그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그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참조).
따라서, 원고가이종만으로부터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공주시장이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예산군수가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부터 1993.까지 원고 소유의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이종만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8. 12. 31.대아건설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이종만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014,174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대원실업 주식회사가대아건설의 주식 60,000주(0.9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주명부상대아건설주식 중 61.03%(43.27% + 16.76% + 0.9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관련관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 1. 30.피고 공주시장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61.03%)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피고 예산군수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0.08%를 소유하고 있던김성진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데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2001. 11. 초경 피고들에게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각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김성진의 주식소유비율(0.08%)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피고 공주시장은 2001. 11. 6.경 원고에게 2001. 11. 10.자로 취득세 245,430원, 농어촌특별세 22,4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피고 예산군수는 200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96,690원, 농어촌 특별세 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후 조사결과 원고와김성진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피고 예산군수는 2002. 8. 2.,피고 공주시장은 같은 해 12. 5., 각자의 위 2001. 11. 10.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내지 5, 갑3의 1, 2, 갑4, 5, 갑6의 1, 2, 갑7, 갑8의 1, 2, 을1, 2, 을3의 1, 2, 을4, 을5의1 내지 7, 을6의 1 내지 12, 을7의 1 내지 3, 을8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는 1999. 1. 3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1999. 1. 3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들의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1999. 1. 30.자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데(다만,피고 공주시장은 위 2001. 11. 10.자 부과고지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후 각 직권취소되었으므로, 1999. 1. 30.자 부과처분만이 남아 있다.
⑵ 원고의 2001. 11. 5.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는 단지 1999. 1. 30.자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신고에 기한 2001. 11. 10.자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 단
⑴ 먼저,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1999. 1. 30.자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 즉,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제71조 제2항),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제1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1. 11. 초경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는지방세법 제71조소정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1. 11. 10. 원고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의를 하고, 그에 대하여 ‘자납분’ 영수증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1. 11. 5. 피고들에게 1999. 1. 30.자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들이 이에 근거하여 1999. 1. 30. 신고납부세액이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후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행위라 볼 수 없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어 신고세액에 미달세액이 있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그렇다면, 위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위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므로 당초의 위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다만, 위 2001. 11. 10.자 부과처분은 피고들의 2002. 8. 2.자 및 같은 해 12. 5.자 각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한하여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원고의 2001. 11. 5.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가 1999. 1. 30.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시에 명의수탁자를김성진이아니라이종만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김성진은1996. 10.까지대아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1998. 12. 31. 당시대아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식 4,910주(0.0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2001. 11. 5.자 신고에 의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피고들의 2001. 11. 10.자 증액경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피고들의 2001. 11. 10.자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위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가 주금 납입하여 원고의 소유였던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이종민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었다가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주명부상대아건설주식 1,014,174주의 소유 명의가이종만으로 되어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그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그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참조).
따라서, 원고가이종만으로부터대아건설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