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10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7월 8일 선고:

판결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1,014,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대아건설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 한다)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지분분산요건(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원고 소유의대아건설주식 1,014,1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이종만의 이름을 빌려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8. 12. 31.대아건설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6,050,646주 중 2,618,356주(43.27%)의 주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당시 원고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특수관계에 있는대원실업주식회사는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60,000주(0.9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주명부상대아건설주식 중 61.03%[43.27% + 16.76%{(1,014,174주÷6,050,646주)×100%} + 0.9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9. 1. 30.피고 공주시장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61.03%)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35,670원, 농어촌특별세 15,603,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피고 예산군수에게 그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1,473,770원, 농어촌특별세 6,147,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11. 5.경 피고들에게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차 처분 당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서울 마포구동교동 165-5,165-6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이 누락되고, 1998. 12. 31. 현재대아건설의 주식 3,571주(0.08%)를 소유하고 있는김성진이 원고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데 이를 누락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 각 관할 내에대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김성진의 주식소유비율(0.08%)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피고 공주시장은 2001. 11. 6.경 원고에게 2001. 11. 10.자로 취득세 245,430원, 농어촌특별세 22,4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피고 예산군수는 200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96,690원, 농어촌 특별세 8,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2. 2. 8. 충청남도지사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제1차 처분 및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후 조사결과 원고와김성진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피고 예산군수는 2002. 8. 2.,피고 공주시장은 같은 해 12. 5., 각자의 위 2001. 11. 10.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6,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⑴ 피고들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2. 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들의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제1차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데(다만,피고 공주시장은 위 2001. 11. 10.자 부과고지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 후 각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제1차 처분만이 남아 있다.

㈏ 원고의 2001. 11. 5.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는 단지 제1차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⑵ 제1차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위 2001. 11. 5.자 신고에 기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제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1. 11. 10. 원고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의를 하고, 그에 대하여 ‘자납분’ 영수증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1. 11. 5. 피고들에게 1999. 1. 30.자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들이 이에 근거하여 1999. 1. 30. 신고납부세액이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후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행위라 볼 수 없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어 신고세액에 미달세액이 있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이다.

따라서 제1차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에 흡수되고 그 후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더라도 이는 결국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여전히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행정처분에 내재된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과세소득이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등과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단지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 2. 12.부터 같은 해 3. 21.까지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대아건설의 법인세 실지조사 및 주식이동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서울마포구 동교동 165-5,165-6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한 사실, 1998. 12. 31. 당시대아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식 4,910주(0.0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김성진은 1996. 10. 31.까지대아건설에서 근무하다가 1996. 11. 1.부터주식회사 중앙청과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주식회사 중앙청과주식 중대아건설이 48%를,대원실업주식회사가 32%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11. 15. 제1차 처분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위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위 건설자금이자 360,015,150원을 누락하고김성진이 원고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데 이를 누락하였음을 신고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상당한 숙려기간을 거쳐 원고와김성진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세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시에 명의수탁자를김성진이 아니라이종만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신고가 오로지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김성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과세요건사실을 주장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수시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으로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1997년도에 알게 된 건설자금이자 누락사실을 2001년도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시기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부과대상으로 하던 과세관청이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소의 신의칙 위반 여부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성진이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제1차 처분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을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이 아니라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이 그 취소의 대상인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제1차 처분이 이 사건 취소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이종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대아건설의 주주명부에 1997년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이종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이종만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998.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대아건설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위 법 제105조 제6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위 법 제110조 제1호 (나)목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이종만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1. 11. 10.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