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4누19813

부목사의 사택,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선교사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목자관 부지 전체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사업 등을 행하는 재단법인이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는 서울 강남구 ○○동 571-2에 그 예배당이 있는 원고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00. 6. 22. 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동 568-21, 568-22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10. 21.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지상 1층 318.18㎡, 2층 290.71㎡, 3층 290.42㎡, 4층 281.21㎡, 5층 174.56㎡, 지하 1층 425.75㎡, 2층 425.75㎡, 3층 338.44㎡)의 ○○교회 목자관 건물을 완공하고, 2002. 12. 20.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그 때부터 목자관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4층을 위 교회 부목사의 사택으로, 5층을 선교사 숙소로, 지하 1층을 식당으로, 지하 2, 3층을 선교회 사무실 및 기관실로 각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1, 2, 3층 부분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목사의 사택 내지는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토지세 등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의 연면적과 지하 1층 내지 3층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전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독고유진의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목사와 선교사 등은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종교 목적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들로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 내지 숙소도 결국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2에 의하면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60조의2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9039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포교를 위하여 그 토지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토지의 사용이 예배 및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회에는 19명의 부목사들이 있는데, 이들 부목사들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주일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경공부, 신도간 친목 도모, 봉사활동, 교회와 관련된 각종 행정처리, 90,000명에 이르는 신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 교회의 부목사는 위 교회 인사위원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방회 감리사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담임목사와 장로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사실, 선교사는 선교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목사이고,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재학하거나 신학교를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는 자로서 목사를 도와 전도하는 일을 맡고 있는 자인데 위 교회에는 65명의 전도사가 선교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들어선 위 목자관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은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두 12명의 ○○교회 부목사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택으로, 5층은 해외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또는 외국교회 소속 목사, 전도사가 방문하였을 경우 머무를 임시 숙소로 각 사용되고 있고, 지하 1층은 교회 신도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지하 2층은 남(男)선교회 및 실업인선교회의 각 사무실로, 지하 3층은 기드온선교회 사무실 및 기관실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교회의 본관 건물과 위 목자관은 한 울타리 내에 있지 않으며 본관에서 목자관 사이에 위 교회의 주차타워나 원고가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 중인 현대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회의 부목사들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주일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경공부 등의 업무를, 전도사는 전도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으며, ○○교회의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회에 목사 외에 부목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사택 제공 및 전도사나 선교사 등에 대한 임시 숙소 제공 등이 그 자체로서 예배와 포교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담임목사와 장로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이고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의 자로서 임의로 전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위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사택 제공 및 전도사나 선교사 등에 대한 임시 숙소 제공 등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부목사 사택, 전도사 등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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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1. 13. 선고 2004구합109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사업 등을 행하는 재단법인이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는 서울 강남구 ○○동 571-2에 그 예배당이 있는 원고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00. 6. 22. 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동 568-21, 568-22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목자관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10. 21.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지상 1층 318.18㎡, 2층 290.71㎡, 3층 290.42㎡, 4층 281.21㎡, 5층 174.56㎡, 지하 1층 425.75㎡, 2층 425.75㎡, 3층 338.44㎡)의 ○○교회 목자관 건물을 완공하고, 2002. 12. 20.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그 때부터 목자관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4층을 위 교회 부목사의 사택으로, 5층을 선교사 숙소로, 지하 1층을 식당으로, 지하 2, 3층을 선교회 사무실 및 기관실로 각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목자관 부지 중 지하 1, 2, 3층 부분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토지세 등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목자관 부지 전체 토지 면적을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의 연면적과 지하 1층 내지 3층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전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독고유진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종교 목적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들로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도 결국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목자관 부지 전체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234조의12에 의하면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60조의2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목자관 부지 중 부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포교를 위하여 그 토지가 사용되거나 그 토지 사용이 예배 및 포교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자관 부지에 들어선 위 목자관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은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두 12명의 ○○교회 부목사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택으로, 5층은 해외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또는 외국교회 소속 목사, 전도사가 방문하였을 경우 머무를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1층은 교회 신도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지하 2층은 남(男)선교회 및 실업인선교회의 각 사무실로, 지하 3층은 기드온선교회사무실 및 기관실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교회에는 19명의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주일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경공부, 신도간 친목 도모, 봉사활동, 교회와 관련된 각종 행정처리, 90,000명에 이르는 신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12명이 위 목자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교회의 본관 건물과 위 목자관은 한 울타리 내에 있지 않으며 본관에서 목자관 사이에 위 교회의 주차타워나 원고가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 중인 현대연립주택이 들어 서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속 ○○교회의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회에 목사 외에 부목사 등이 필요하고, 이 사건 목자관 부지에 들어 선 사택이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목자관 부지 전체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목자관 부지 전체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목자관 부지 중 부목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 내지 5층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배와 포교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은 부목사와 그 가족의 거주, 숙식 등이 예배와 포교 자체가 아닌 이상 당연하고, 또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선교사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목자관 부지 전체를 원고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