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02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30.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인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07-1대 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813,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81,320,000원은 2006. 8. 30.에, 1차 할부금 633,180,000원은 2007. 2. 28.에, 2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7. 8. 30.에, 3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8. 2. 29.에, 4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8. 8.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7. 8. 25.까지한국토지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2,341,890원은 감액됨).
나. 원고는 2008. 9. 2. 취득가액을 2,810,858,110원, 취득일자를 2008. 8. 2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6,217,160원, 농어촌특별세 5,621,710원을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라고 한다).
다. 한편,한국토지공사는 2008. 9. 초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6. 6. 5. 용인시 고시 제2006-180호로 고시된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0.경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8. 9. 23.경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6,672,510원, 농어촌특별세 5,667,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내지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단서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30.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인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07-1대 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813,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81,320,000원은 2006. 8. 30.에, 1차 할부금 633,180,000원은 2007. 2. 28.에, 2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7. 8. 30.에, 3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8. 2. 29.에, 4차 할부금 632,900,000원은 2008. 8.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7. 8. 25.까지한국토지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2,341,890원은 감액됨).
나. 원고는 2008. 9. 2. 취득가액을 2,810,858,110원, 취득일자를 2008. 8. 2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6,217,160원, 농어촌특별세 5,621,710원을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라고 한다).
다. 한편,한국토지공사는 2008. 9. 초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6. 6. 5. 용인시 고시 제2006-180호로 고시된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0.경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8. 9. 23.경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6,672,510원, 농어촌특별세 5,667,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내지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단서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