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7구합3024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고의 사업장내에 있는 크레인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면적을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4. 크레인에 관하여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 중 그 면적차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5개년 재산할 사업소세 합계 1,590,000,000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8. 피고에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따라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4,461,121㎡(이 중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1,159,649㎡)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1,115,28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크레인 및 레일자체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15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7. 6. 4.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37,012㎡)만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3,338,484㎡{=4,461,121㎡-(1,159,649㎡-37,012㎡)}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을 834,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80,659,250원(=1,115,280,250원 - 834,621,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6. 원고가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 6. 4.자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거나,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규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에 비추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는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만을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2호에서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이의신청 등에 관한지방세법 제71조,제72조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수정신고 60일, 이의신청 등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다툴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취소 및 변경’ 규정은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편익과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미확정 상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징수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뿐, 납세의무자에게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도 없으며, 달리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참조),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고의 사업장내에 있는 크레인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면적을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4. 크레인에 관하여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 중 그 면적차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5개년 재산할 사업소세 합계 1,590,000,000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8. 피고에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따라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4,461,121㎡(이 중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1,159,649㎡)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1,115,28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크레인 및 레일자체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15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7. 6. 4.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37,012㎡)만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3,338,484㎡{=4,461,121㎡-(1,159,649㎡-37,012㎡)}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을 834,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80,659,250원(=1,115,280,250원 - 834,621,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6. 원고가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 6. 4.자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거나,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규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에 비추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는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만을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2호에서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이의신청 등에 관한지방세법 제71조,제72조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수정신고 60일, 이의신청 등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다툴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취소 및 변경’ 규정은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편익과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미확정 상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징수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뿐, 납세의무자에게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도 없으며, 달리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참조),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