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199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고, 이를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대도시외 지역인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41-4 월드코아 3층에서 대도시내 지역인광명시 철산동 272 야우리빌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575,200원, 지방교육세 4,715,04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757,590원 및 지방교육세 11,408,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광명상공회의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실제로 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당해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대도시외 지역인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41-4 월드코아 3층에서 대도시내 지역인광명시 철산동 272 야우리빌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575,200원, 지방교육세 4,715,04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757,590원 및 지방교육세 11,408,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광명상공회의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실제로 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당해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