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47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0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 건축물 중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취신증거로 갑 제7호증을 추가하여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1번째 줄의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를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로, 제5쪽 4번째 줄의 “2001. 2. 25.”를 “2001. 2. 5.”로, 제6쪽 6번째 줄의 “2억 이상”을 “2억 원 이상”으로, 같은 쪽 9번째 줄의 “2001. 9. 30.”을 “2001. 10.경”으로, 제8쪽 20번째 줄의 “⑶”을 “⑷”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취신증거로 갑 제7호증을 추가하여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1번째 줄의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를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로, 제5쪽 4번째 줄의 “2001. 2. 25.”를 “2001. 2. 5.”로, 제6쪽 6번째 줄의 “2억 이상”을 “2억 원 이상”으로, 같은 쪽 9번째 줄의 “2001. 9. 30.”을 “2001. 10.경”으로, 제8쪽 20번째 줄의 “⑶”을 “⑷”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