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4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시기가 인천 제1공장에서 이전한 당해 사업의 개시전이고, 위 사업개시 후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각 요건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937,100원, 지방교육세 1,587,420원, 취득세 20,944,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3,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1, 22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7,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1, 2, 갑제28호증, 갑제29, 30호증의 각 1 내지 11, 갑제31, 32호증의 각 1 내지 13, 갑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1. 16.경 식품제조 및 가공업, 어육연제품 제조업 등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계양구 효성동 623-67에 본점과 제조공장(그 후 1995. 10. 16. 제조시설연면적 1,519.46㎡, 부대시설면적 547.84㎡ 규모로 신축하였다, 이하 인천 제1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1989 11. 20.경 식품, 꼬치, 모형의 제조,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식품류를 제조하여 오던 중, 1998. 3. 3.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외 2필지에 식품류제조공장(단층, 건축면적 1,597.98㎡, 이하 서산 제2공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같은 해 4. 9.경 위 정자리 486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같은 해 5. 1.경 식품류제조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인천 제1공장과 함께 식품류를 제조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 28억원을 지원받아 인천 제1공장시설을 폐쇄하고 공장시설전부를 서산 제2공장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1. 7. 4.경 위 단층인 서산 제2공장에 2, 3층을 증축하여 피고로부터 2, 3층 증축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2,472.75㎡,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부터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옮기고, 같은 달 20.경 피고에게 인천 제1공장에서 생산하던 ‘양념닭발’ 제품 등의 제조보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 7. 31. 피고에 대하여 위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고 위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므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5조의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금 736,381,636원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8/1000인 등록세 금 5,891,050원, 위 등록세액의 20/100인 지방교육세 1,178,210원, 과세표준액의 20/1000인 취득세 금 14,727,630원 및 위 취득세액의 10/100인 농어촌특별세 1,472,760원(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8. 18.경 피고에게 위 인천 제1공장시설에서 생산하던 매운구이장, 그린우동장, 김치전골소스 등 8개 제품들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를 추가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에서 위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제1공장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꾸준히 생산품목을 확대하였고(그 후 같은 해 11.경에는 인천 제1공장에서 생산하던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 26.경 인천 제1공장시설 대부분의 이전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한 후 인천시장 등에게 영업장이전을 사유로 한 축산물가공업 및 제조·가공업의 폐업신고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기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5조에 따른 감면 및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1. 11.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1. 11.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그 가액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위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액보다 금 255,757,629원이 증가된 금 992,139,26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7,937,100원, 지방교육세 1,587,420원, 취득세 20,944,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3,300원으로 각 증액한다는 수정신고를 하고, 기 납부액과의 차액분인 등록세 2,046,060원, 지방교육세 409,210원, 취득세 6,217,060원, 농어촌특별세 570,54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75조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공장 외에 이미 대도시외의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두 공장을 운영하던 중 대도시내의 공장을 기 설치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더불어 동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도시외의 지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 증축시 이미 서산 제2공장의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수도정비계획법 제6조,동 시행령 제9조소정의 과밀억제권역내의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서, 폐쇄한 인천 제1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 이상 계속하여 조업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증축한 날로부터 6월내에 위 건물부분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일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2, 4호의 요건만은 이를 충족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대도시외의 지역에 둔 공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이 사건 건물부분인 위 공장을 증축한 것인바, 이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나머지 구 지방세법 제27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요건도 충족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⑵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및 동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3호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 이러한 해석원칙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공장 외에 이미 대도시외의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두 공장을 운영하던 중 대도시내의 공장을 기 설치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275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의 대도시외의 공장시설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일지라도 대도시외의 기존 공장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영위하던 단위별 사업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단위별 당해 사업을 개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면 동 시행규칙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다 할 것이고, 대도시내의 당해 공장시설은 당해 단위별 사업을 대도시 외에서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폐쇄하면 동 시행규칙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즉, ㉠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 교통혼잡, 공해유발 등의 폐단을 제거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275조의 법문에도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감면대상자를 “대도시에만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거나, 감면대상지역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신규로 이전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장시설”은 “제조장 단위별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구 지방세법 제275조의 감면대상은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단위별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단위별 공장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해 단위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사업을 이전할 당시 이미 대도시외의 지역에도 단위별 공장을 두고 사업을 따로 개시하였다거나, 대도시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새로운 지역이 아닌 기존에 지어진 공장의 증축된 건물부분인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동 시행규칙 제1,3호의 각 “사업”이란 “이전하는 당해 제조장단위별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동종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⑶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산 제2공장은 인천 제1공장과는 별도의 단위별 공장시설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은 서산 제2공장시설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인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275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그 취득시기가 인천 제1공장에서 이전한 당해 사업의 개시전이고, 위 사업개시 후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각 요건도 충족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은구 지방세법 제275조및동 시행규칙 115조 제2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