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9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 건축물 중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지로 취득한 용인시 기흥읍하갈리 산54일대 150,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11,66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데 대하여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⑵ 피고는 2001. 4. 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3,710,960원, 등록세 236,680,380원 및 교육세 47,336,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스포츠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13,103㎡(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와 생활문화센터 35,143㎡ 중 편의점, 은행, 식당 및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2,371.45㎡(이하 ‘이 사건 편의시설’이라 하고, 스포츠센터와 합쳐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감면목적인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 15,474.45㎡와 그 부속토지 2,458㎡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감면조례 제8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시설물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문화·체육부대시설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감면조례 제8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감면조례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설물이 감면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소정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유료양로시설의 설비시설로 거실, 사무실 및 숙직실, 면회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오락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의무실, 등화설비, 소화설비, 관내방송설비, 취사실 등을규정하고 있으며, 그 설비기준에서 체력단련실은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증인 이호갑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호갑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⑴ 원고는 1996. 9. 9. 피고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총 9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2000. 12. 30. 피고로부터 주거A동,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요양동, 실린더, 연결통로, 정문경비실, 가바나실 등 총 8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생명재단’이라 한다)은 2001. 4. 23.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명칭을 ‘삼성노블카운티’로 하는 유료양로시설(입소정원 총 252세대 400명)과 유료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총 197명 중 28명, 단계별 운영)에 대하여 각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삼성노블카운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종합 유료노인복지시설 단지로, 시설구성을 주거시설(49,209㎡), 생활문화센터(35,143㎡), 스포츠센타(13,103㎡), 너싱홈(13,425㎡), 기타(781㎡)로 구분하고, 유료양로시설(주거시설 277실 등), 유료노인요양시설(요양실 197베드 등), 생활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타가 각 입주하는 것으로 하여 각 시설물의 시설개요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1. 4. 30. 위 각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연면적에 스포츠센터 및 생활문화센터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노인요양시설을 합하여 ‘노블카운티’라 한다).
⑶삼성생명재단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인 노블카운티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생활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에 아래의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① 2001. 2. 25.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814.02㎡에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보육정원이 144명인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신고하여 2001. 3. 2.부터 삼성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② 2000. 11. 22.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104.35㎡(은행)와 지하 1층 81.65㎡(편의점)를 외부에 임대하여 외환은행 및 보광훼미리마트(편의점)가 2001. 3. 2.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③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양식당 540㎡와 지상 4층 중식당 831.43㎡가 2001. 3. 15.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④ 2001. 2. 3. 피고로부터 모집회원을 4,800명(법인회원 2,400명, 일반회원 2,400명)으로 하는 스포츠센터 회원모집계획을 확인받아 그 무렵부터 스포츠센터 시설을 시험 가동한 후, 2001. 3. 2.부터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유료회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였고,2001. 3. 21.자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다.
⑷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는 건축물대장상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출입구와 주차장을 함께 하는 동일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에 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지상 1층에 삼성어린이집, 양식당 및 외환은행이, 지상 4층에 중식당이 위치하고 그밖에도 지상 2층에 클리닉센터, 지상 3층에 문화센터, 지상 4층에 대강당(각종 이벤트 개최) 등이 있다. 한편, 주거시설과 요양실 등이 위치한 주거A동(요양동 포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시설물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과 약 100여 미터의 연결통로로 연결되었을 뿐 별개의 건물이고, 주거A동 자체에도 주거시설 및 요양실 외에 게스트룸, 데이룸(이웃간 친교의 장), 입주자 전용식당, 목욕실, 상담실, 창고, 건강관리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⑸ 노블카운티의 주거시설은 보증금이 최하 2억 이상, 월이용료가 1인당 최하 115만원 이상인 고급시설로서 노블카운티에 입소한 노인들(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은 보증금 및 월생활비에 문화스포츠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01. 9. 30. 현재 스포츠센터의 등록회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은 1,978명이고, 입주민은 164세대 264명으로 스포츠센터의 주이용자는 일반회원이고, 일반회원의 이용횟수가 입주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⑹ 스포츠센타는 헬스장, 사우나(남, 여), 수영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실내, 실외), 에어로빅장, 종합체육관(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헬스, 골프, 수영, 에어로빅, 리듬체조, 검도, 농구, 스쿼시 등의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운영하며 월단위로 유료회원(연회원 포함)을 모집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타는 어학, 음악, 챠밍, 미술, 서예, 생활취미, 교양, 건강, 댄스, 영아놀이교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3개월 단위로 수강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스포츠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각종 강습프로그램은 대부분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센터에서는 셔틀버스 4대를 수원, 용인 방면으로 매시간 순회 운영하며 일반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스포츠센터 및 생활문화센터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다른 스포츠센터 및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수강료, 수강대상, 강좌프로그램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노블카운티와 5분 이내의 거리에 중심상업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영통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라.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참조), 이 사건 시설물이 감면조례 제8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도 노인복지법의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⑵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입소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스포츠센터의 규모, 시설,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스포츠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실 또는 기타 체육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시설과는 별도의 기능(종합체육시설업)을 가진 독립된 시설에 해당하고, 다만 노인복지시설과 스포츠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이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독립된 시설이 가진 효용을 극대화 한 것에 불과하며, 위 법령에서 문화·체육부대시설의 외부개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외부개방을 허용하는 취지를 벗어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스포츠센터까지 단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스포츠센터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또 이 사건 편의시설 역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어린이집, 편의점, 은행, 식당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편의시설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 아닌 점, 실제 노블카운티의 설치신고가 수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은 스포츠센타 및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편의시설은 주거A동과 별개의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고 노블카운티에 입주민들이 입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편의시설의 주이용고객은 스포츠센타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일반회원들이거나 외식을 하기 위해 인근 영통 단지에서 오는 사람들인 점, 피고에 의해 유료양로시설로 설치신고가 수리된 주거A동 자체만으로도 유료양로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편의시설 역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노블카운티의 부속시설이라기 보다 이와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부속시설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 사건 편의시설이 노블카운티 입주민들의 거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편의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⑶ 따라서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지로 취득한 용인시 기흥읍하갈리 산54일대 150,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11,66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데 대하여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⑵ 피고는 2001. 4. 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3,710,960원, 등록세 236,680,380원 및 교육세 47,336,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스포츠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13,103㎡(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와 생활문화센터 35,143㎡ 중 편의점, 은행, 식당 및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2,371.45㎡(이하 ‘이 사건 편의시설’이라 하고, 스포츠센터와 합쳐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감면목적인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 15,474.45㎡와 그 부속토지 2,458㎡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감면조례 제8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시설물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문화·체육부대시설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감면조례 제8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감면조례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설물이 감면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소정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유료양로시설의 설비시설로 거실, 사무실 및 숙직실, 면회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오락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의무실, 등화설비, 소화설비, 관내방송설비, 취사실 등을규정하고 있으며, 그 설비기준에서 체력단련실은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증인 이호갑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호갑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⑴ 원고는 1996. 9. 9. 피고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총 9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2000. 12. 30. 피고로부터 주거A동,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요양동, 실린더, 연결통로, 정문경비실, 가바나실 등 총 8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생명재단’이라 한다)은 2001. 4. 23.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명칭을 ‘삼성노블카운티’로 하는 유료양로시설(입소정원 총 252세대 400명)과 유료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총 197명 중 28명, 단계별 운영)에 대하여 각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삼성노블카운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종합 유료노인복지시설 단지로, 시설구성을 주거시설(49,209㎡), 생활문화센터(35,143㎡), 스포츠센타(13,103㎡), 너싱홈(13,425㎡), 기타(781㎡)로 구분하고, 유료양로시설(주거시설 277실 등), 유료노인요양시설(요양실 197베드 등), 생활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타가 각 입주하는 것으로 하여 각 시설물의 시설개요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1. 4. 30. 위 각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연면적에 스포츠센터 및 생활문화센터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노인요양시설을 합하여 ‘노블카운티’라 한다).
⑶삼성생명재단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인 노블카운티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생활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에 아래의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① 2001. 2. 25.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814.02㎡에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보육정원이 144명인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신고하여 2001. 3. 2.부터 삼성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② 2000. 11. 22.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104.35㎡(은행)와 지하 1층 81.65㎡(편의점)를 외부에 임대하여 외환은행 및 보광훼미리마트(편의점)가 2001. 3. 2.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③ 생활문화센터 지상 1층 양식당 540㎡와 지상 4층 중식당 831.43㎡가 2001. 3. 15.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④ 2001. 2. 3. 피고로부터 모집회원을 4,800명(법인회원 2,400명, 일반회원 2,400명)으로 하는 스포츠센터 회원모집계획을 확인받아 그 무렵부터 스포츠센터 시설을 시험 가동한 후, 2001. 3. 2.부터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유료회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였고,2001. 3. 21.자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다.
⑷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는 건축물대장상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출입구와 주차장을 함께 하는 동일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에 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지상 1층에 삼성어린이집, 양식당 및 외환은행이, 지상 4층에 중식당이 위치하고 그밖에도 지상 2층에 클리닉센터, 지상 3층에 문화센터, 지상 4층에 대강당(각종 이벤트 개최) 등이 있다. 한편, 주거시설과 요양실 등이 위치한 주거A동(요양동 포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시설물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과 약 100여 미터의 연결통로로 연결되었을 뿐 별개의 건물이고, 주거A동 자체에도 주거시설 및 요양실 외에 게스트룸, 데이룸(이웃간 친교의 장), 입주자 전용식당, 목욕실, 상담실, 창고, 건강관리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⑸ 노블카운티의 주거시설은 보증금이 최하 2억 이상, 월이용료가 1인당 최하 115만원 이상인 고급시설로서 노블카운티에 입소한 노인들(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은 보증금 및 월생활비에 문화스포츠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01. 9. 30. 현재 스포츠센터의 등록회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은 1,978명이고, 입주민은 164세대 264명으로 스포츠센터의 주이용자는 일반회원이고, 일반회원의 이용횟수가 입주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⑹ 스포츠센타는 헬스장, 사우나(남, 여), 수영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실내, 실외), 에어로빅장, 종합체육관(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헬스, 골프, 수영, 에어로빅, 리듬체조, 검도, 농구, 스쿼시 등의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운영하며 월단위로 유료회원(연회원 포함)을 모집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타는 어학, 음악, 챠밍, 미술, 서예, 생활취미, 교양, 건강, 댄스, 영아놀이교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3개월 단위로 수강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스포츠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각종 강습프로그램은 대부분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센터에서는 셔틀버스 4대를 수원, 용인 방면으로 매시간 순회 운영하며 일반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스포츠센터 및 생활문화센터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다른 스포츠센터 및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수강료, 수강대상, 강좌프로그램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노블카운티와 5분 이내의 거리에 중심상업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영통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라.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참조), 이 사건 시설물이 감면조례 제8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도 노인복지법의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⑵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입소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스포츠센터의 규모, 시설,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스포츠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실 또는 기타 체육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시설과는 별도의 기능(종합체육시설업)을 가진 독립된 시설에 해당하고, 다만 노인복지시설과 스포츠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이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독립된 시설이 가진 효용을 극대화 한 것에 불과하며, 위 법령에서 문화·체육부대시설의 외부개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외부개방을 허용하는 취지를 벗어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스포츠센터까지 단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스포츠센터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또 이 사건 편의시설 역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어린이집, 편의점, 은행, 식당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편의시설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 아닌 점, 실제 노블카운티의 설치신고가 수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은 스포츠센타 및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편의시설은 주거A동과 별개의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고 노블카운티에 입주민들이 입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편의시설의 주이용고객은 스포츠센타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일반회원들이거나 외식을 하기 위해 인근 영통 단지에서 오는 사람들인 점, 피고에 의해 유료양로시설로 설치신고가 수리된 주거A동 자체만으로도 유료양로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편의시설 역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노블카운티의 부속시설이라기 보다 이와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부속시설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 사건 편의시설이 노블카운티 입주민들의 거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편의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⑶ 따라서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