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43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펴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일본에서 설립된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대한민국 내 가맹단체로서 처



음에는에스.지.아이한국불교회(이하 “에스지아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해 오다가,2000. 4. 15.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비법인단체인 위 에스지아이의 소유로 등기되



어 았던 인천광역시남구 도화동 624-236종교용지 1256m'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5.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고,2001. 4. 3 경 위 건물에 1층 35.25m',3층 싫 70m'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 J繼



이라 한다)하여 갇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볍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하



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2. 9. 12. 지



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l 다툼 없는 사실 l 갑 1호증의 1 내지 3,갑 3호증의 1 내지 4,갑 4호증



의 I,2,갑 5 내지 9호증 l 음 I,2호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원고와 에스지아이는 그 실체가 동일하고 단지 비법인 재단이었던 에스지



아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원고가 된 것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형식상 2000.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에스지아이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



더라도 원고가 위 일자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원고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



고 등기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다)가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무상임대하繼



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



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피고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



누어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각 호의 단체가 그 호에 의한 본래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인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



하는 경우에비록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및 능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고법인의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무상임



대하여 위 재단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안정사실



(가)에스지아이(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당시 명칭은 “한국일련정종불교



회경기서부총합본부”였는데이후 한주일련정종불교회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에스.지.아



이 한국불교회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979. 6. 27.경



이 사건 부동산흘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에스지아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던 중 1999.

3. 25.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하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라 한다)과 사이



에에스지아이는 이 사건 부동산음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개보수를 책임지며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아



동복지판음 운영하되 수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에스지아이가 추천하는 아동 및 가



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에스지아이에 제출 또는 통보할



의무를 지며 위 복지관의 홍보시에스지아이의 지원사실을 명시하는 등에스지아이의



홍보에 협조할 의무를 지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관운영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한



국어린이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음 인천아동복지관 및 부설 신나는어린이집으로 사용하



고 있다.

(다)에스지아이는 2000. 4. 15. “불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 ..평화주의 ..문화



주의의 철리틀 가정과 사회에 전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확립하고 국가의 번영에 공



헌하며나아가 평화낙토의 건설과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법인으로 성립하였는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대백법의 연수와 화도에 관한 사업



-평화문화교육에 관한 사업과 해외교류증진사업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문화회관건섣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간행물 발행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라)원고는 같은 해 5. 8. 종래에스지아이가 본부로 사용하였던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45 종교용지 6,016m' 등 3 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소유자 명의틀에스지아이로부터 원고로 등기명의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자 하였



으나 편의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윈고는 200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1충 35.2 5m',3층 44.70m' 를 증축하



여 같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위 각 증거 갑 10호증,갑 11호증의 1 내지 4,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6,갑 14호증의 1 내지 4,갑 15호증의 1 내지 5,올 4호증



의 각 기재,증인 서진천의 증언 l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를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Y 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이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



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이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에 繼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



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음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



득목적 등음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1986. 7. 22. 선고 86누36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



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



의 활동에 힐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



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원고와







용하



한국어린이재단 사이의 약정은 내용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니라 아동복지사업의



공동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각기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어린이재



단은 아동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의 전교활동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고 수혜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 원고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



도프 로 원고가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繼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3. 결본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