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96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지만,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2. 6. 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금 7,056,370원, 지방교육세 금 1,411,2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61,790원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840,620원, 지방교육세 금 1,568,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0,3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2. 10. 10. 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금 6,907,380원, 지방교육세 금 1,381,4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55,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천시 청풍면 ○리 산13 임야 1,307,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1999. 7. 1. 결정고시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2000. 5. 22. 결정고시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666,752,070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176,934,449원을 합한 843,686,519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2002. 12. 6.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056,370원, 지방교육세 1,411,270원, 농어촌특별세 861,790원을,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액 634,904,853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505,988,756원을 합한 1,140,893,609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 날 2001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840,620원, 지방교육세 금 1,568,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0,340원을,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668,320,898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129,179,732원을 합한 797,500,630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2002. 10. 10. 2002년도 종합토지세 금 6,907,380원, 지방교육세 금 1,381,4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55,2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1994. 5. 31. 피고로부터 1994. 6월부터 2004. 6월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들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를 제외)를 들고 있다.
(3) 한편, 산림법 제8조 제1항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영림계획과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제5항은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련된 소유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산림소유자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등에는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른 산림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식재면적·수종별 식재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풀베기·솎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간벌별 벌채량 기타 벌채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유림영림구를, 제2호에 사유림영림구를 들고 있고, 사유림영림구는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하며, 이를 일반영림구·협업영림구·산업비림영림구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영림계획의 작성절차와 인가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영림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제2호),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하는 경우(제4호),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제5호)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영림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는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한 조림 및 육림실적이 그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여 영림계획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제1호)등을 법 제8조 제5항 소정의 영림계획인가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지방세법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근원의 증언과 산림조합중앙회충북도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7. 1.경 벌목된 상태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조림 및 육림을 하여 오던 중, 1994. 5. 31. 이 사건 임야를 체계적으로 조림 및 육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1개의 사유림 영림구로 하고 영림기간은 1994. 6월경부터 2004. 6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조림 및 육림을 제천임업협동조합에 일임하는 내용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이에 따라 2001. 2월경까지 위 영림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육림, 운재, 벌채 등의 시업을 하여 온 사실, 제천임업협동조합이 제천산림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1.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을 위 제천산림협동조합에 위탁경영하라고 통지하자, 원고는 그 무렵 제천산림협동조합과 영림계획기간을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조림 및 육림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림계획 및 시업계획을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4. 5. 31.과 2001. 5월경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영림계획 및 시업계획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조림, 무육, 벌채, 시설, 운재 등 시업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나 제천산림조합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업을 시행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임야인 사실, 현재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영림계획기간 동안 매년 조림, 무육, 벌채, 시설, 운재 등 구체적인 시업을 하도록 시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산림협동조합에서 특정임야의 산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업계획을 세운 후 관할관청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시업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하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산림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경하여 주는 대신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영림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은 제천산림협동조합이 이 사건 임야에 조림된 산림 상태 즉, 임야의 종류나 수령, 수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에 따르면,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시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대개 영림경영을 위한 시업기간은 통상 조림에서 벌채에 이르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인 점, 산림법령상 영림계획은 영림구별로 연차적으로 작성하여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따라서, 피고로서는 조림, 육림등의 시업이 필요한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시업계획이 없으면, 인가를 하여 주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영림계획변경인가를 또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대상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인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임야에 대하여 당해 영림계획인기기간 중 조림, 육림, 벌채 등에 관한 시업(시업은 위와 같은 조림, 육림, 벌채 등에 한하지 아니하고 영림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할 것이다)계획이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만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영림구의 전반에 걸친 영림계획과 관련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종전의 시업상황, 당해 영림계획인가상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산림소유주의 시업의사와 시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결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림계획인가상의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조림, 육림, 벌채 등 시업이 진행중인 영림계획인가 구역내의 모든 임야는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영림구 내에서 당해 영림계획에 시업계획이 정하여져 있는 토지나 당해 영림계획인가기간중 조림, 육림, 벌채 등의 시업이 실제로 행해진 임야만을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해석할 경우, 산림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위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미흡할 뿐 아니라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영림계획인가기간 중 위와 같은 시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모든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실제로 시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업을 부실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위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1983. 7. 1.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조림, 육림등의 시업을 계속하여 온 점, 이 사건 임야가 1994. 5. 31. 및 2001. 2월경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의 영림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연차별 시업계획이 시행되어 왔으나 위 과세기간 동안에만 구체적인 시업계획이 없었던 점, 위 영림계획인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들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4)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1995. 4. 28.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방법으로 안분한 금액을 관할 시장·군수가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의 20/100을 교육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할 종합토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나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2. 6. 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금 7,056,370원, 지방교육세 금 1,411,2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61,790원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840,620원, 지방교육세 금 1,568,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0,3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2. 10. 10. 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금 6,907,380원, 지방교육세 금 1,381,4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55,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천시 청풍면 ○리 산13 임야 1,307,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1999. 7. 1. 결정고시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2000. 5. 22. 결정고시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666,752,070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176,934,449원을 합한 843,686,519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2002. 12. 6.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056,370원, 지방교육세 1,411,270원, 농어촌특별세 861,790원을,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액 634,904,853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505,988,756원을 합한 1,140,893,609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 날 2001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840,620원, 지방교육세 금 1,568,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0,340원을,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668,320,898원과 별도합산과세표준액 129,179,732원을 합한 797,500,630원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 후, 2002. 10. 10. 2002년도 종합토지세 금 6,907,380원, 지방교육세 금 1,381,470원, 농어촌특별세 금 855,2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1994. 5. 31. 피고로부터 1994. 6월부터 2004. 6월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들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를 제외)를 들고 있다.
(3) 한편, 산림법 제8조 제1항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영림계획과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제5항은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련된 소유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산림소유자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등에는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른 산림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식재면적·수종별 식재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풀베기·솎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간벌별 벌채량 기타 벌채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유림영림구를, 제2호에 사유림영림구를 들고 있고, 사유림영림구는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하며, 이를 일반영림구·협업영림구·산업비림영림구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영림계획의 작성절차와 인가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영림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제2호),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하는 경우(제4호),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제5호)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영림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는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한 조림 및 육림실적이 그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여 영림계획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제1호)등을 법 제8조 제5항 소정의 영림계획인가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지방세법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근원의 증언과 산림조합중앙회충북도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7. 1.경 벌목된 상태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조림 및 육림을 하여 오던 중, 1994. 5. 31. 이 사건 임야를 체계적으로 조림 및 육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1개의 사유림 영림구로 하고 영림기간은 1994. 6월경부터 2004. 6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조림 및 육림을 제천임업협동조합에 일임하는 내용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이에 따라 2001. 2월경까지 위 영림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육림, 운재, 벌채 등의 시업을 하여 온 사실, 제천임업협동조합이 제천산림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1.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을 위 제천산림협동조합에 위탁경영하라고 통지하자, 원고는 그 무렵 제천산림협동조합과 영림계획기간을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조림 및 육림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림계획 및 시업계획을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4. 5. 31.과 2001. 5월경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영림계획 및 시업계획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조림, 무육, 벌채, 시설, 운재 등 시업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나 제천산림조합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업을 시행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임야인 사실, 현재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영림계획기간 동안 매년 조림, 무육, 벌채, 시설, 운재 등 구체적인 시업을 하도록 시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산림협동조합에서 특정임야의 산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업계획을 세운 후 관할관청에서 이를 인가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시업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하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산림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경하여 주는 대신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영림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은 제천산림협동조합이 이 사건 임야에 조림된 산림 상태 즉, 임야의 종류나 수령, 수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에 따르면,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시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대개 영림경영을 위한 시업기간은 통상 조림에서 벌채에 이르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인 점, 산림법령상 영림계획은 영림구별로 연차적으로 작성하여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따라서, 피고로서는 조림, 육림등의 시업이 필요한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시업계획이 없으면, 인가를 하여 주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영림계획변경인가를 또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대상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인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임야에 대하여 당해 영림계획인기기간 중 조림, 육림, 벌채 등에 관한 시업(시업은 위와 같은 조림, 육림, 벌채 등에 한하지 아니하고 영림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할 것이다)계획이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만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영림구의 전반에 걸친 영림계획과 관련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종전의 시업상황, 당해 영림계획인가상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산림소유주의 시업의사와 시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결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림계획인가상의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조림, 육림, 벌채 등 시업이 진행중인 영림계획인가 구역내의 모든 임야는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영림구 내에서 당해 영림계획에 시업계획이 정하여져 있는 토지나 당해 영림계획인가기간중 조림, 육림, 벌채 등의 시업이 실제로 행해진 임야만을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해석할 경우, 산림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위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미흡할 뿐 아니라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영림계획인가기간 중 위와 같은 시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모든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실제로 시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업을 부실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위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1983. 7. 1.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조림, 육림등의 시업을 계속하여 온 점, 이 사건 임야가 1994. 5. 31. 및 2001. 2월경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의 영림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연차별 시업계획이 시행되어 왔으나 위 과세기간 동안에만 구체적인 시업계획이 없었던 점, 위 영림계획인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들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4)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1995. 4. 28.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방법으로 안분한 금액을 관할 시장·군수가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의 20/100을 교육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할 종합토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나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