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664
취득세중과세처분등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오피스텔의 각 부과처분은 503호의 최00에 대하여는 김00 외 1인, 같은 5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 같은 606호의 서00에 대하여는 유00 외 1인, 같은 6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김00, 이00, 유00, 이00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 최00, 이00, 서00, 이00에 대하여는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01. 12. 10.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소외 동호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울산 북구구유동 232대 2,366제곱미터 지상신한정자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별지 기재 표 중 과세물건란 기재의 각 개별실을 분양 또는 매매로 각 취득한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각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1. 1.부터 2001. 4. 3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개별실에 대한 거주여부 실태조사를 하여 상시거주자가 아닌 일시적 사용자들로 파악된 32세대(당초 40세대로 확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중 8세대에 대하여는 직권취소하였다) 중원고 김영식에 대하여는 2002. 1. 1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01. 12. 10.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기재 표의 취득세란 기재의 각 금원과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법 제112조 제2항은 이 과세대상인 ‘별장’의 규모, 가액 등에 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한 후 이를 시행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과세대상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대강의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의 성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별장의 개념 또한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헌법 제38조및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헌법재판소의 1998. 7. 16.자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또한 일반인이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 적용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이를 정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조세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취득세율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건축물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종전의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대체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었다)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⑴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먼저,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8. 7. 16. 결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부분은법 제112조 제2항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제112조의2 제1항중 "고급오락장"부분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법 제112조 제1항의 "별장"부분은 처음부터 그 심판대상도 아니어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위 법조항 중 별장에 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이 포괄적위임입법 금지를 규정한헌법 제75조및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헌법 제38,59조에 위반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장"이란 통상적으로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는 않고 가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그 용어자체로서 충분하여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도 "별장"의 통상적 개념을 설명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법의 추상적,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법 제112조 제2항중 "별장"부분은 동항의 "고급주택"부분이나 "고급오락장"부분과 달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과세요건을 하위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별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오피스텔이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판단기준
위 관계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참조).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7, 35호증, 을 제9호증의 4 내지 4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2, 13, 34호증의 각 1, 2, 을 제14, 17, 20, 23, 31호증의 각 1 내지 16, 을 제15, 16, 18, 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1, 25 내지 27, 29호증의 각 1 내지 17, 을 제22, 24, 28, 32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30, 33호증의 각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신해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변의 상황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국도 31호선의 해안도로변에 경관이 수려한 동해의 청정해역이 바라다 보이는 절벽에 연접한 32평형 24세대, 24평형 40세대, 21평형 4세대 합계 총 68세대로 구성된 대원리조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상 8층의 건축물로서, 위 건축물의 뒤로는 해송이 군락을 이루는 울창한 송림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휴가철이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연말연시에는 울산이나 부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모텔, 여관, 횟집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나) 위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에서는 그 바닷가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또 그 개별실에는 주방기구, 침대, 텔레비전 등의 생활용품이 놓여져 있으며, 도시가스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난방은 심야보일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다) 위 오피스텔의 주변 지역에는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영세한 상가, 시장, 병·의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원고들이 소유한 개별실의 이용실태
가)원고 김영식의 위 오피스텔 1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7. 21.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고양시 일산구탄현동 121큰마을 현대아파트103동 1404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구일산동 967-25일산삼익아파트106동 12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사이에는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7㎾, 야간의 경우 0.87㎾ 정도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주간에는 최소 0㎾, 최대 8㎾, 야간에는 최소 0㎾, 최대 7㎾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는 2000. 9. 14.부터 2001. 6. 19.까지는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2001. 7.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월평균 1.42톤을 사용하였는데,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7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위 원고는울산현대중공업사업발주차 울산에 머물다 동해안 해변을 관광하던 중에 가격이 저렴한 위 오피스텔을 사무실겸 주거용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원고 박정옥소유인 위 오피스텔 203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9. 17.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남편과 함께 그 남편 소유의 부산 금정구구서동 185-1선경아파트1동 705호에 거주하고 있어,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3.6㎾, 야간의 경우 5㎾,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5㎾, 야간의 경우 2.5㎾ 정도이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7㎾,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15㎾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2001. 7. 5.부터 같은 달 28.까지 1톤,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7톤,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9. 21.까지 1톤, 같은 해 11. 2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1톤을 사용한 이외에는 상수도를 사용한 적이 없고, ④ 위 원고에게 배달된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원고 김교승소유의 위 오피스텔 204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12. 9.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소유의 울산 동구전하동 627일신아파트9동 104호에 처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도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4.3㎾, 야간 4.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6.8㎾, 야간의 경우 70.3㎾ 정도이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6㎾,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2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1.3톤에서 1톤으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4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원고 대인산업소유의 위 오피스텔 206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울산 북구연암동 694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고 위 호실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사람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4.6㎾, 야간 2.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6.5㎾, 야간의 경우 7.2㎾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5㎾, 최대 7㎾,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9㎾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의 사용량은 월평균 0.7톤에 불과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많았고, ④ 위 원고는 기업체 직원의 휴양 및 사무실용으로 위 호실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원고 최해원소유의 위 오피스텔 2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2000. 12. 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소유인 부산 기장군대대리 175-7우원빌라402호에 처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 야간의 경우 27.5㎾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14㎾,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173㎾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도 월평균 최소 0톤, 최대 31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원고 김상옥소유의 위 오피스텔 2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7. 30.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남산동 265-18외인아파트203호를 소유하고 그 곳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한번 위 호실에 거주하였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야간 각 4.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6.1㎾, 야간의 경우 9.1㎾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18㎾,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2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톤에서 1.2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원고 이몽희소유의 위 오피스텔 2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2. 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대학교수이자 현역시인으로서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우동 938롯데아파트7동 1202호에 처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3.6㎾, 야간 25.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4㎾, 야간의 경우 29.8㎾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7㎾, 야간의 경우 최소3㎾, 최대 72㎾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한편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6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도 최소 1톤, 최대 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원고는 위 호실을 퇴직후 자신의 집필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고 주말이나 방학중에 수시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원고 서진옥소유의 위 오피스텔 3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25. 위 호실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0. 5. 8.덕양산업에 임대하였는데, ① 원고는 울산 남구삼산동 1459-1삼산현대아파트107동 7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의 처는 부천시 원미구중동 1028한라마을112동 2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4회 거주하였으나,덕양산업에 임대한 이후인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3회 거주하였고, ② 위 원고는 노후에 안락하게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호실을 취득하였는데 일시 사용하다가 2000. 5. 8.덕양산업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덕양산업은 위 호실을 임직원의 숙소 겸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고 윤영석소유의 위 오피스텔 4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소유의 울산 남구달동 118-1달동2차 현대아파트203동 1202호에서 처와 자식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각 거주여부 실태조사시 3회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1㎾, 야간 49.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3.9㎾, 야간의 경우 49.6㎾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22㎾,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38㎾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1톤에서 1.6톤으로 소량이고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불규칙적이며, ④ 위 원고의 형인윤정석은 위 개별실을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임원회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차)원고 김금일,최온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3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8. 8. 9. 위 호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①원고 김금일은 그 남편 명의의 울산 남구달동 1403-1현대하이야트501호에서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2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5㎾, 야간 0.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1.2㎾정도이고, 야간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에는 최소 0㎾,최대 15㎾,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5톤으로 소량이고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④원고 김금일은 이 사건 개별실의 구입동기에 대하여 경치가 수려하여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카)원고 이치윤,이상복소유의 위 오피스텔 5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데, ①원고 이치윤은 그 소유의 울산 남구삼산동 1538-2평창3차 현대아파트606동 1602호에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울산 남구 여천동에서덕양가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이상복은 위 같은 아파트 606동 1105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4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3.6㎾, 야간 74㎾,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2㎾, 야간의 경우 74.3㎾ 정도로서,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5㎾, 최대 33㎾,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206㎾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7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1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덕양가스의 직원인배명환은 위 호실이 임원회의, 숙식, 사무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호실에덕양가스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타)원고 서명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7. 2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의 남편 소유의 울산 남구옥동 271한라빌리지803호에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각 주거실태 조사시 5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6㎾, 야간의 경우 13.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7㎾, 야간의 경우 44.3㎾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7㎾, 최대 29㎾,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51㎾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2톤에서 3.8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1톤, 최대 6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파)원고 조순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5. 25.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2000. 9. 22.자로 남편과 함께 위 호실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전주소지인 그의 남편 소유인 울산 남구옥동 162대륙현대아파트101동 1202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 3회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6㎾, 야간의 경우 29.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9㎾, 야간의 경우 3,6㎾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주간의 경우 최소 4㎾, 최대 19㎾,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65㎾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6.3톤에서 2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9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에 의하면 남편의 퇴직 후 노후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호실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하)원고 유순귀,서순란소유의 위 오피스텔 606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10. 24.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 유순귀는 서울 동작구신대방동 565우성아파트1동 1703호에 주소를 두고 있고,원고 서순란은 그 소유의 울산 중구우정동 403-30에 남편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의 22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5.3㎾, 야간의 경우 0㎾로 거의 없으며,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ㆍ간 각 9.6㎾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20㎾,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60㎾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3톤에서 13.1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35톤으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④ 위 호실에는 생활필수품인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원고 이장춘,이경춘소유의 위 오피스텔 6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12. 2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원고 이장춘은 대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대구 북구태전동 1006태백맨션102동 1702호에,원고 이경춘은 울산 중구태화동 412-2동부아파트101동 208호에 각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각 주거실태조사시 2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3㎾, 야간의 경우 0㎾,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 야간의 경우 0.8㎾로 소량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ㆍ야간 각 최소 0㎾, 최대 6㎾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톤에서 13.1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10톤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원고 이경춘에 의하면 인터넷 사업관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호실을 취득하였고 구입초기에는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한편 위 호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너)원고 김지행소유의 위 오피스텔 6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소유인 울산 남구신정동 1822-2올림푸스맨션903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고, 2001. 1. 26.과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는 4회 거주하고 있었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8.6㎾, 야간의 경우 9.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3.6㎾, 야간의 경우 8.7㎾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33㎾,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31㎾로 그 편차가 커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3톤에서 2.2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0톤에서 최대 16톤까지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한편 방송작가인 위 원고는 위 호실을 문학작품 집필사무실용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 원고 변영재 소유의 위 오피스텔 708호실의 이용실태
위원고 변영재는 1998. 10. 2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의 아들 소유의 울산 남구신정동 578-23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 3회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7.3㎾, 야간의 경우 8.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1㎾, 야간의 경우 16.9㎾ 정도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2㎾에서 최대 24㎾, 야간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7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2.3톤에서 4.8톤 정도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에서 최대 23톤으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이고,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러)원고 안규홍소유의 위 오피스텔 802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남편 소유의 울산 중구복산동 186-2남운럭키맨션1동 505호에 남편 및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 단 1회 거주하고 있었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는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6㎾, 야간의 경우 15.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5㎾, 야간의 경우 22.2㎾ 정도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4㎾, 최대 16㎾, 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63㎾로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0톤에서 0.9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 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4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노후생활시설로 활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머)원고 천명호소유의 위 오피스텔 804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사택인 경주시 양남면읍천리 639-1한전아파트401동 305호에 자녀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각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3㎾, 야간의 경우 2㎾,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1.1㎾, 야간의 경우 65.7㎾ 정도인데,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17㎾,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14㎾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이고,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6톤에서 0.8톤 정도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2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었으며,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나,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버)원고 박태일소유의 위 오피스텔 8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11. 1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1999. 9. 6.위 호실로 혼자 전입을 하였으나, 울산 남구야음동 789-6동부아파트301호의 주택을 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 처 및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는 거주하고 않았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 단 1회 거주하였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3㎾, 야간의 경우 8.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2.6㎾, 야간의 경우 0.8㎾ 정도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18㎾,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5㎾로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2.3톤에서 1.4㎾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2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의 처인 백경자는 위 호실을 사무실 및 주거용도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요금은 기본요금 수준이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통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여 별장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각 개별실에서의 전기나 상수도의 사용이 월별로 불규칙하고, 그 사용량도 지극히 소량인 점, 원고들이 각 다른 곳에 있는 그들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각 개별실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각 개별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개별실은법 제112조 제2항이나제112조의2 제1항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그런데,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는민법 제413조내지제416조와제419조,제421조,제423조및제425조내지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등 참조), 위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는 통상 공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유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된 지방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는원고 김금일,최온자의, 같은 507호는원고 이치윤,이상복의, 같은 606호는원고 유순귀,서순란의, 같은 607호는원고 이장춘,이경춘의 각 공동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0, 11,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의원고 최온자에 대하여는김금일외 1인, 같은 507호의원고 이상복에 대하여는이치윤외 1인, 같은 606호의원고 서순란에 대하여는유순귀외 1인, 같은 607호의원고 이경춘에 대하여는이장춘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원고 김금일,이치윤,유순귀,이장춘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하여는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01. 12. 10.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소외 동호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울산 북구구유동 232대 2,366제곱미터 지상신한정자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별지 기재 표 중 과세물건란 기재의 각 개별실을 분양 또는 매매로 각 취득한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각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1. 1.부터 2001. 4. 3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개별실에 대한 거주여부 실태조사를 하여 상시거주자가 아닌 일시적 사용자들로 파악된 32세대(당초 40세대로 확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중 8세대에 대하여는 직권취소하였다) 중원고 김영식에 대하여는 2002. 1. 1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01. 12. 10.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기재 표의 취득세란 기재의 각 금원과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법 제112조 제2항은 이 과세대상인 ‘별장’의 규모, 가액 등에 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한 후 이를 시행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과세대상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대강의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의 성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별장의 개념 또한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헌법 제38조및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헌법재판소의 1998. 7. 16.자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또한 일반인이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 적용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이를 정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조세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취득세율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건축물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종전의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대체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었다)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⑴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먼저,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8. 7. 16. 결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부분은법 제112조 제2항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제112조의2 제1항중 "고급오락장"부분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법 제112조 제1항의 "별장"부분은 처음부터 그 심판대상도 아니어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위 법조항 중 별장에 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이 포괄적위임입법 금지를 규정한헌법 제75조및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헌법 제38,59조에 위반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장"이란 통상적으로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는 않고 가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그 용어자체로서 충분하여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도 "별장"의 통상적 개념을 설명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법의 추상적,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법 제112조 제2항중 "별장"부분은 동항의 "고급주택"부분이나 "고급오락장"부분과 달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과세요건을 하위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별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오피스텔이법 제112조 제2항및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판단기준
위 관계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참조).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7, 35호증, 을 제9호증의 4 내지 4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2, 13, 34호증의 각 1, 2, 을 제14, 17, 20, 23, 31호증의 각 1 내지 16, 을 제15, 16, 18, 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1, 25 내지 27, 29호증의 각 1 내지 17, 을 제22, 24, 28, 32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30, 33호증의 각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신해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변의 상황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국도 31호선의 해안도로변에 경관이 수려한 동해의 청정해역이 바라다 보이는 절벽에 연접한 32평형 24세대, 24평형 40세대, 21평형 4세대 합계 총 68세대로 구성된 대원리조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상 8층의 건축물로서, 위 건축물의 뒤로는 해송이 군락을 이루는 울창한 송림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휴가철이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연말연시에는 울산이나 부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모텔, 여관, 횟집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나) 위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에서는 그 바닷가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또 그 개별실에는 주방기구, 침대, 텔레비전 등의 생활용품이 놓여져 있으며, 도시가스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난방은 심야보일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다) 위 오피스텔의 주변 지역에는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영세한 상가, 시장, 병·의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원고들이 소유한 개별실의 이용실태
가)원고 김영식의 위 오피스텔 1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7. 21.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고양시 일산구탄현동 121큰마을 현대아파트103동 1404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구일산동 967-25일산삼익아파트106동 12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사이에는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7㎾, 야간의 경우 0.87㎾ 정도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주간에는 최소 0㎾, 최대 8㎾, 야간에는 최소 0㎾, 최대 7㎾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는 2000. 9. 14.부터 2001. 6. 19.까지는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2001. 7.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월평균 1.42톤을 사용하였는데,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7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위 원고는울산현대중공업사업발주차 울산에 머물다 동해안 해변을 관광하던 중에 가격이 저렴한 위 오피스텔을 사무실겸 주거용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원고 박정옥소유인 위 오피스텔 203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9. 17.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남편과 함께 그 남편 소유의 부산 금정구구서동 185-1선경아파트1동 705호에 거주하고 있어,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3.6㎾, 야간의 경우 5㎾,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5㎾, 야간의 경우 2.5㎾ 정도이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7㎾,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15㎾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2001. 7. 5.부터 같은 달 28.까지 1톤,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7톤,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9. 21.까지 1톤, 같은 해 11. 2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1톤을 사용한 이외에는 상수도를 사용한 적이 없고, ④ 위 원고에게 배달된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원고 김교승소유의 위 오피스텔 204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12. 9.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소유의 울산 동구전하동 627일신아파트9동 104호에 처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도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4.3㎾, 야간 4.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6.8㎾, 야간의 경우 70.3㎾ 정도이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6㎾,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2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1.3톤에서 1톤으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4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원고 대인산업소유의 위 오피스텔 206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울산 북구연암동 694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고 위 호실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사람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4.6㎾, 야간 2.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6.5㎾, 야간의 경우 7.2㎾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5㎾, 최대 7㎾,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9㎾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의 사용량은 월평균 0.7톤에 불과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많았고, ④ 위 원고는 기업체 직원의 휴양 및 사무실용으로 위 호실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원고 최해원소유의 위 오피스텔 2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2000. 12. 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소유인 부산 기장군대대리 175-7우원빌라402호에 처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1회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 야간의 경우 27.5㎾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14㎾,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173㎾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도 월평균 최소 0톤, 최대 31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원고 김상옥소유의 위 오피스텔 2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7. 30.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남산동 265-18외인아파트203호를 소유하고 그 곳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단 한번 위 호실에 거주하였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야간 각 4.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6.1㎾, 야간의 경우 9.1㎾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18㎾,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2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톤에서 1.2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원고 이몽희소유의 위 오피스텔 2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2. 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대학교수이자 현역시인으로서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우동 938롯데아파트7동 1202호에 처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 한번도 위 호실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3.6㎾, 야간 25.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4.4㎾, 야간의 경우 29.8㎾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7㎾, 야간의 경우 최소3㎾, 최대 72㎾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한편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6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도 최소 1톤, 최대 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④ 원고는 위 호실을 퇴직후 자신의 집필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고 주말이나 방학중에 수시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원고 서진옥소유의 위 오피스텔 3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25. 위 호실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0. 5. 8.덕양산업에 임대하였는데, ① 원고는 울산 남구삼산동 1459-1삼산현대아파트107동 7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의 처는 부천시 원미구중동 1028한라마을112동 2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4회 거주하였으나,덕양산업에 임대한 이후인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3회 거주하였고, ② 위 원고는 노후에 안락하게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호실을 취득하였는데 일시 사용하다가 2000. 5. 8.덕양산업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덕양산업은 위 호실을 임직원의 숙소 겸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고 윤영석소유의 위 오피스텔 4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는 그 소유의 울산 남구달동 118-1달동2차 현대아파트203동 1202호에서 처와 자식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각 거주여부 실태조사시 3회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1㎾, 야간 49.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3.9㎾, 야간의 경우 49.6㎾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22㎾,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38㎾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1톤에서 1.6톤으로 소량이고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불규칙적이며, ④ 위 원고의 형인윤정석은 위 개별실을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임원회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차)원고 김금일,최온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3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8. 8. 9. 위 호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①원고 김금일은 그 남편 명의의 울산 남구달동 1403-1현대하이야트501호에서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 사이에 8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2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5㎾, 야간 0.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1.2㎾정도이고, 야간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에는 최소 0㎾,최대 15㎾,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5톤으로 소량이고 사용하지 않은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④원고 김금일은 이 사건 개별실의 구입동기에 대하여 경치가 수려하여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카)원고 이치윤,이상복소유의 위 오피스텔 5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데, ①원고 이치윤은 그 소유의 울산 남구삼산동 1538-2평창3차 현대아파트606동 1602호에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울산 남구 여천동에서덕양가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이상복은 위 같은 아파트 606동 1105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사이에 22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시에는 4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 13.6㎾, 야간 74㎾,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에는 12㎾, 야간의 경우 74.3㎾ 정도로서,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5㎾, 최대 33㎾, 야간의 경우에는 최소 0㎾, 최대 206㎾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3톤에서 1.7톤으로 소량이고,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13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덕양가스의 직원인배명환은 위 호실이 임원회의, 숙식, 사무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호실에덕양가스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타)원고 서명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7. 2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의 남편 소유의 울산 남구옥동 271한라빌리지803호에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각 주거실태 조사시 5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6㎾, 야간의 경우 13.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7㎾, 야간의 경우 44.3㎾ 정도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7㎾, 최대 29㎾,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51㎾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2톤에서 3.8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1톤, 최대 6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파)원고 조순자소유의 위 오피스텔 509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5. 25.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2000. 9. 22.자로 남편과 함께 위 호실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전주소지인 그의 남편 소유인 울산 남구옥동 162대륙현대아파트101동 1202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 3회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6㎾, 야간의 경우 29.6㎾,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9.9㎾, 야간의 경우 3,6㎾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주간의 경우 최소 4㎾, 최대 19㎾,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65㎾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6.3톤에서 2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9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에 의하면 남편의 퇴직 후 노후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호실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하)원고 유순귀,서순란소유의 위 오피스텔 606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10. 24.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원고 유순귀는 서울 동작구신대방동 565우성아파트1동 1703호에 주소를 두고 있고,원고 서순란은 그 소유의 울산 중구우정동 403-30에 남편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의 22회에 걸쳐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시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5.3㎾, 야간의 경우 0㎾로 거의 없으며,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ㆍ간 각 9.6㎾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3㎾, 최대 20㎾,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60㎾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3톤에서 13.1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35톤으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④ 위 호실에는 생활필수품인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원고 이장춘,이경춘소유의 위 오피스텔 6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들은 1997. 12. 2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원고 이장춘은 대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대구 북구태전동 1006태백맨션102동 1702호에,원고 이경춘은 울산 중구태화동 412-2동부아파트101동 208호에 각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각 주거실태조사시 2회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3㎾, 야간의 경우 0㎾,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 야간의 경우 0.8㎾로 소량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ㆍ야간 각 최소 0㎾, 최대 6㎾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톤에서 13.1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10톤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원고 이경춘에 의하면 인터넷 사업관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호실을 취득하였고 구입초기에는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한편 위 호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너)원고 김지행소유의 위 오피스텔 608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소유인 울산 남구신정동 1822-2올림푸스맨션903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고, 2001. 1. 26.과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는 4회 거주하고 있었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8.6㎾, 야간의 경우 9.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3.6㎾, 야간의 경우 8.7㎾ 정도이고,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33㎾,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31㎾로 그 편차가 커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3톤에서 2.2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0톤에서 최대 16톤까지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한편 방송작가인 위 원고는 위 호실을 문학작품 집필사무실용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 원고 변영재 소유의 위 오피스텔 708호실의 이용실태
위원고 변영재는 1998. 10. 2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의 아들 소유의 울산 남구신정동 578-23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 3회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7.3㎾, 야간의 경우 8.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1㎾, 야간의 경우 16.9㎾ 정도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2㎾에서 최대 24㎾, 야간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78㎾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2.3톤에서 4.8톤 정도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에서 최대 23톤으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이고,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러)원고 안규홍소유의 위 오피스텔 802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8. 8. 8.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그 남편 소유의 울산 중구복산동 186-2남운럭키맨션1동 505호에 남편 및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 단 1회 거주하고 있었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는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6㎾, 야간의 경우 15.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5㎾, 야간의 경우 22.2㎾ 정도로 소량이고, 그 월별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4㎾, 최대 16㎾, 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63㎾로 상당히 불규칙적이며,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도 월평균 0톤에서 0.9톤으로 소량인데, 그 월별 사용량은 최소 0톤, 최대 4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노후생활시설로 활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머)원고 천명호소유의 위 오피스텔 804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7. 8. 13.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사택인 경주시 양남면읍천리 639-1한전아파트401동 305호에 자녀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각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에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3㎾, 야간의 경우 2㎾,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1.1㎾, 야간의 경우 65.7㎾ 정도인데, 그 월별 사용량은 주간의 경우 최소 1㎾, 최대 17㎾,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14㎾로 그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이고, ③ 위 기간 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0.6톤에서 0.8톤 정도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2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었으며, ④ 위 원고는 위 호실을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나, 위 호실에는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버)원고 박태일소유의 위 오피스텔 807호실의 이용실태
위 원고는 1999. 11. 12. 위 호실을 취득하였는바, ① 위 원고는 1999. 9. 6.위 호실로 혼자 전입을 하였으나, 울산 남구야음동 789-6동부아파트301호의 주택을 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 처 및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2000. 1. 2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조사시에는 거주하고 않았고, 2001. 3.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거주실태 조사시 단 1회 거주하였으며, ② 위 호실의 전기 사용량은 2000. 9. 1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0.3㎾, 야간의 경우 8.3㎾, 2001. 2.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는 월평균 사용량이 주간의 경우 12.6㎾, 야간의 경우 0.8㎾ 정도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주간의 경우 최소 2㎾, 최대 18㎾, 야간의 경우 최소 0㎾, 최대 25㎾로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③ 위 기간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2.3톤에서 1.4㎾로 소량인데, 그 월별사용량도 최소 0톤, 최대 2톤으로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고, ④ 위 원고의 처인 백경자는 위 호실을 사무실 및 주거용도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위 호실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요금은 기본요금 수준이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통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여 별장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각 개별실에서의 전기나 상수도의 사용이 월별로 불규칙하고, 그 사용량도 지극히 소량인 점, 원고들이 각 다른 곳에 있는 그들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각 개별실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각 개별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개별실은법 제112조 제2항이나제112조의2 제1항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그런데,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는민법 제413조내지제416조와제419조,제421조,제423조및제425조내지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등 참조), 위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는 통상 공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유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된 지방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는원고 김금일,최온자의, 같은 507호는원고 이치윤,이상복의, 같은 606호는원고 유순귀,서순란의, 같은 607호는원고 이장춘,이경춘의 각 공동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0, 11,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의원고 최온자에 대하여는김금일외 1인, 같은 507호의원고 이상복에 대하여는이치윤외 1인, 같은 606호의원고 서순란에 대하여는유순귀외 1인, 같은 607호의원고 이경춘에 대하여는이장춘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원고 김금일,이치윤,유순귀,이장춘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에 대하여는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원고 최온자,이상복,서순란,이경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