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148
취득세중과세처분등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오피스텔의 각 부과처분은 503호에 대하여는 김00 외 1인, 같은 5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 같은 606호의 서00에 대하여는 유00 외 1인, 같은 6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김00, 이00, 유00, 이00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