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5구합6778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동 ×××× 전 103㎡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동 ××××, 같은 동 1199, 같은 동 1888, 같은 동 산328, 같은 동 산201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고 한다)*1) 위에 어곡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중인 토지임을 전제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사업토지 17필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은 위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위해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위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106,179,2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임을 전제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나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전체토지를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이고,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의 임대 및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아니라 그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 중인 토지인지 여부 즉,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감면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또 지방세법 부칙 제17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더라도 종전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전체토지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2015. 6. 1.이고, 그 시기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사업토지가 아닌 5필지는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그 5필지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분리과세대상, 감면조항 적용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위 5필지에 대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위탁자인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지방세 부과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관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업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 제18호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2)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2)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과세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적용해야 하고, 등록이나 서류 등이 아닌 과세대상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이다.

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지방세법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법 개정 시 부칙으로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입법자의 의사는 그 시한이 경과하면 더는 구법을 적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의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 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4)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단서 생략).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단서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