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6누21077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대동하이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업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 제18호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위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하고 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과세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적용해야 하고, 등록이나 서류 등이 아닌 과세대상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이다.
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지방세법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법 개정 시 부칙으로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입법자의 의사는 그 시한이 경과하면 더는 구법을 적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의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 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체토지가 종합과세대상이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대동하이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업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 제18호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위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하고 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과세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적용해야 하고, 등록이나 서류 등이 아닌 과세대상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이다.
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지방세법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법 개정 시 부칙으로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입법자의 의사는 그 시한이 경과하면 더는 구법을 적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의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 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체토지가 종합과세대상이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