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11171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및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0시 마장면 00 3-3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2)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0시 마장면 00 3-4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
2. 위 파기한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한국000 00공원’(이하 ‘00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21. 00새마을회로부터 000시 마장면 00(이하 ‘00’라 한다)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000로부터 00 산 16 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000로부터 00 산 15 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7.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② 00 산 14-1 임야 248,826㎡는 00 3-1 대 6,145㎡, 00 3-3 임야 230,278㎡, 00 3-5 종교용지 6,992㎡ 및 00 산 14-3 임야 4,287㎡로 분할되었고, 00 산 16 임야 58,909㎡는 00 3-2 대 3,556㎡, 00 3-4 임야 55,144㎡ 및 00 3-6 종교용지 503㎡로 분할되었으며, 00 산 15 임야 5,157㎡는 00 4-1 주차장 3,869㎡, 00 4-2 임야 627㎡, 00 4-3 도로 291㎡ 및 00 4-4 도로 236㎡로 분할되었다.
③ 원고는 00 3-5, 3-6 양 지상에 연면적 4,602.33㎡인 종교시설 건물(법당, 납골당 등, 이하 ‘납골당’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고, 00 4(김00 소유이다), 4-1 양 지상에 연면적 162.53㎡인 주차 관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00 3-1, 3-2 양 지상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각 면적 180.96㎡인 노인복지시설 2동을 신축하였다.
④ 00 3-5 및 00 3-6은 납골당 부지로, 00 3-1 및 00 3-2는 위 노인복지시설 부지와 조경시설 등으로, 00 4-1, 00 4-3 및 00 4-4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각 사용되고 있고, 00 4-2는 주차장에 인접한 임야이다. 00 3-3 및 00 3-4는 납골당 관련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다(00 산 14-3은 주식회사 000에게 매각되었다).
⑤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의 부지인 00 3-1, 3-2, 3-5, 3-6, 4-1, 4-2, 4-3 및 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납골당 부지’라 한다)와 00 3-3, 3-4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계에는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⑥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00공원에 안치될 수 있고, 00공원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⑦ 00공원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단의 경우 70만 원~150만 원, 부부단의 경우 300만 원, 가족단의 경우 600만 원이고, 관리비는 연간 1만 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⑧ 원고는 00공원 조성에 총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00공원의 연간 운영경비는 1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나, 00공원 안치단 12,672기 전부가 채워지더라도 안치비용은 총 169억 원 정도,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⑨ 피고는 00공원을 종교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 5. 17.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 변경한 00 3-1, 3-2, 3-5, 3-6, 4-1, 4-3, 4-4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먼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00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납골당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도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이거나 원고가 00공원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시설로서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서로 분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5,422㎡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전체 면적 합계 22,219㎡의 12.8배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부속 녹지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종교 관련 시설 등 일체의 인공적인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철제울타리에 설치한 문을 일정 시간 개방하여 00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산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용이 원고의 납골당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납골당의 종교적 경건성을 유지하고, 추모객들에게 정신적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00 3-1 대 6,145㎡ 및 00 3-2 대 3,556㎡ 중 노인복지시설 2동 부지 면적 합계 361.9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9,339.08㎡에 따로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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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1632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 중 별지 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2, 3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나항의 표중 3-1, 3-2대지의 각 사용현황란 기재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으로 변경
○ 3쪽 ‘ ○○○ 3-5 종교용지 6,992㎡, 같은 리 3-6종교용지 503㎡, 같은 리 4 주차장 516㎡에 대하여’를 ‘ ○○○ 3-1 대 6,145㎡, 3-5종교용지 6,992㎡, 3-2 대 3,566㎡, 3-6 종교용지 503㎡, 4-1주차장 3,869㎡, 4-3도로 291㎡, 4-4 도로 236㎡에 대하여’로 변경
○ 5쪽 하 7행 내지 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가 이러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법당, 납골당 등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분뿐 아니라, 진입도로, 주차장, 주차관련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도 사회통념상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② 노인복지시설은 그 자체의 성격상 일반 종교단체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이는 점, ③ 자연공원은 종교시설의 성격을 겸유한 추모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에게 경건하고 엄숙, 진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조경의 일환으로서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중 비과세되는 면적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자연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만 분할하여 매수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토지 중 일부만 특정하여 추모시설에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7쪽 ‘3. 과세대상 : ○○○ 3-5, 목리 3-6, 목리 4종교용지 8,011㎡’을 ‘3. 과세대상 : ○○○ 3-1대 6,145㎡, 3-5 종교용지 6,992㎡, 3-2 대 3,566㎡, 3-6종교용지 503㎡, 4-1주차장 3,869㎡, 4-3도로 291㎡, 4-4 도로 236㎡ 등 합계 21,602㎡’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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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876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3. 2. 21. ○○○새마을회로부터 ○○○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로부터 ○○○ 산 16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로부터 ○○○ 산 15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4.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분할 후의 ○○○ 3-5, 3-6 지상에 연면적 4,602.33㎡의 법당, 납골당 등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4(○○○ 소유의 토지이다.), 4-1 지상에 연면적 162.53㎡의 주차관련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변경한 ○○○ 3-5종교용지 6,992㎡,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 같은 리 4 주차장 516㎡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200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2. 기각되었다.2.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였고,「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전도 및 선교의 목적을 위해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 부대시설, 자연공원,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 한국에스지아이 ○○○’(이하 ‘○○○’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었다. (2) 분할 후의 이천시 마장면 목리 3-1 대 6,145㎡와 같은 리 3-2 대 3,556㎡는 노인복지시설 건물의 부지와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조경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3-3 임야 230,278㎡, 같은 리 3-4 임야 55,144㎡와 같은 리 4-2 임야 627㎡는 추모 및 봉안시설을 위한 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리 3-5 종교용지 6,992㎡와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는 종교시설인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4-1 주차장 3,869㎡, 같은 리 4-3 도로 291㎡와 같은 리 4-4 도로 236㎡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위 4-1과 같은 리 4 주차장 516㎡ 지상에는 주차관련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같은 리 산 14-3 임야 4,287㎡는 그 지상에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 부지로 사용되기 어려워 주식회사 제너시스에게 매각되었다. (3)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에 안치될 수 있고, ○○○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4) ○○○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 1기당 700,000원에서 1,500,000원, 부부단 3,000,000원, 가족단 6,000,000원이고 관리비는 1년에 10,000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 (5) ○○○을 조성하는 데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의 연간 운영경비로 약 12억 6,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에 안치된 기수는 705기에 불과하고 이후 ○○○에 안치할 수 있는 12,672기가 모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안치비용은 합계 169억 원 정도이며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다. (6) ○○○은 납골당의 참배객들을 위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갖추고 있을 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7) ○○○에서 원고의 종교의식이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이루어진다. 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원고의 종교행사 등을 통해 원고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원고의 회원 및 회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회원과 회우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0시 마장면 00 3-3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2)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0시 마장면 00 3-4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
2. 위 파기한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한국000 00공원’(이하 ‘00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21. 00새마을회로부터 000시 마장면 00(이하 ‘00’라 한다)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000로부터 00 산 16 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000로부터 00 산 15 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7.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② 00 산 14-1 임야 248,826㎡는 00 3-1 대 6,145㎡, 00 3-3 임야 230,278㎡, 00 3-5 종교용지 6,992㎡ 및 00 산 14-3 임야 4,287㎡로 분할되었고, 00 산 16 임야 58,909㎡는 00 3-2 대 3,556㎡, 00 3-4 임야 55,144㎡ 및 00 3-6 종교용지 503㎡로 분할되었으며, 00 산 15 임야 5,157㎡는 00 4-1 주차장 3,869㎡, 00 4-2 임야 627㎡, 00 4-3 도로 291㎡ 및 00 4-4 도로 236㎡로 분할되었다.
③ 원고는 00 3-5, 3-6 양 지상에 연면적 4,602.33㎡인 종교시설 건물(법당, 납골당 등, 이하 ‘납골당’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고, 00 4(김00 소유이다), 4-1 양 지상에 연면적 162.53㎡인 주차 관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00 3-1, 3-2 양 지상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각 면적 180.96㎡인 노인복지시설 2동을 신축하였다.
④ 00 3-5 및 00 3-6은 납골당 부지로, 00 3-1 및 00 3-2는 위 노인복지시설 부지와 조경시설 등으로, 00 4-1, 00 4-3 및 00 4-4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각 사용되고 있고, 00 4-2는 주차장에 인접한 임야이다. 00 3-3 및 00 3-4는 납골당 관련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다(00 산 14-3은 주식회사 000에게 매각되었다).
⑤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의 부지인 00 3-1, 3-2, 3-5, 3-6, 4-1, 4-2, 4-3 및 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납골당 부지’라 한다)와 00 3-3, 3-4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계에는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⑥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00공원에 안치될 수 있고, 00공원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⑦ 00공원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단의 경우 70만 원~150만 원, 부부단의 경우 300만 원, 가족단의 경우 600만 원이고, 관리비는 연간 1만 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⑧ 원고는 00공원 조성에 총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00공원의 연간 운영경비는 1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나, 00공원 안치단 12,672기 전부가 채워지더라도 안치비용은 총 169억 원 정도,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⑨ 피고는 00공원을 종교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 5. 17.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 변경한 00 3-1, 3-2, 3-5, 3-6, 4-1, 4-3, 4-4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먼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00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납골당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도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이거나 원고가 00공원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시설로서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서로 분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5,422㎡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전체 면적 합계 22,219㎡의 12.8배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부속 녹지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종교 관련 시설 등 일체의 인공적인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철제울타리에 설치한 문을 일정 시간 개방하여 00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산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용이 원고의 납골당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납골당의 종교적 경건성을 유지하고, 추모객들에게 정신적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00 3-1 대 6,145㎡ 및 00 3-2 대 3,556㎡ 중 노인복지시설 2동 부지 면적 합계 361.9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9,339.08㎡에 따로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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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1632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 중 별지 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2, 3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나항의 표중 3-1, 3-2대지의 각 사용현황란 기재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으로 변경
○ 3쪽 ‘ ○○○ 3-5 종교용지 6,992㎡, 같은 리 3-6종교용지 503㎡, 같은 리 4 주차장 516㎡에 대하여’를 ‘ ○○○ 3-1 대 6,145㎡, 3-5종교용지 6,992㎡, 3-2 대 3,566㎡, 3-6 종교용지 503㎡, 4-1주차장 3,869㎡, 4-3도로 291㎡, 4-4 도로 236㎡에 대하여’로 변경
○ 5쪽 하 7행 내지 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가 이러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법당, 납골당 등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분뿐 아니라, 진입도로, 주차장, 주차관련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도 사회통념상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② 노인복지시설은 그 자체의 성격상 일반 종교단체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이는 점, ③ 자연공원은 종교시설의 성격을 겸유한 추모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에게 경건하고 엄숙, 진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조경의 일환으로서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중 비과세되는 면적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자연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만 분할하여 매수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토지 중 일부만 특정하여 추모시설에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7쪽 ‘3. 과세대상 : ○○○ 3-5, 목리 3-6, 목리 4종교용지 8,011㎡’을 ‘3. 과세대상 : ○○○ 3-1대 6,145㎡, 3-5 종교용지 6,992㎡, 3-2 대 3,566㎡, 3-6종교용지 503㎡, 4-1주차장 3,869㎡, 4-3도로 291㎡, 4-4 도로 236㎡ 등 합계 21,602㎡’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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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876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2007. 7. 10.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3. 2. 21. ○○○새마을회로부터 ○○○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로부터 ○○○ 산 16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로부터 ○○○ 산 15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4.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분할 후의 ○○○ 3-5, 3-6 지상에 연면적 4,602.33㎡의 법당, 납골당 등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4(○○○ 소유의 토지이다.), 4-1 지상에 연면적 162.53㎡의 주차관련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변경한 ○○○ 3-5종교용지 6,992㎡,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 같은 리 4 주차장 516㎡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200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2. 기각되었다.2.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였고,「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전도 및 선교의 목적을 위해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 부대시설, 자연공원,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 한국에스지아이 ○○○’(이하 ‘○○○’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었다. (2) 분할 후의 이천시 마장면 목리 3-1 대 6,145㎡와 같은 리 3-2 대 3,556㎡는 노인복지시설 건물의 부지와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조경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3-3 임야 230,278㎡, 같은 리 3-4 임야 55,144㎡와 같은 리 4-2 임야 627㎡는 추모 및 봉안시설을 위한 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리 3-5 종교용지 6,992㎡와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는 종교시설인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4-1 주차장 3,869㎡, 같은 리 4-3 도로 291㎡와 같은 리 4-4 도로 236㎡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위 4-1과 같은 리 4 주차장 516㎡ 지상에는 주차관련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같은 리 산 14-3 임야 4,287㎡는 그 지상에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 부지로 사용되기 어려워 주식회사 제너시스에게 매각되었다. (3)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에 안치될 수 있고, ○○○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4) ○○○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 1기당 700,000원에서 1,500,000원, 부부단 3,000,000원, 가족단 6,000,000원이고 관리비는 1년에 10,000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 (5) ○○○을 조성하는 데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의 연간 운영경비로 약 12억 6,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에 안치된 기수는 705기에 불과하고 이후 ○○○에 안치할 수 있는 12,672기가 모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안치비용은 합계 169억 원 정도이며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다. (6) ○○○은 납골당의 참배객들을 위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갖추고 있을 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7) ○○○에서 원고의 종교의식이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이루어진다. 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원고의 종교행사 등을 통해 원고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원고의 회원 및 회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회원과 회우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