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22614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입증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인천 ○○구 ○○동 529-40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과 설계·감리비 1억 9,085만 원을 합한 11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등 13억 22,744,750원을 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 합계 55,356,8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억 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그와 같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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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156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구 ○○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억 9,085만 원(당초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8억 원과 공사시공자인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453,251,000원, 도로점용비 10,339,460원, 한전불입금 25,477,926원, 교통영향평가비용 33,686,364원 총 합계 1,322,744,75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38,528,8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6,828,0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과소신고된 1,322,744,750원과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합한 12,5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2%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1.8%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항에서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 2, 3항에서 취득세에 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ㆍ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ㆍ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거나 그 나머지 부분이 복식부기 등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신고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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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29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 ,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구 ○○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5. 준공(사용승인)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억 9,085만 원(당초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8억 원과 공사시공자인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453,251,000원, 도로점용비 10,339,460원, 한전불입금 25,477,926원, 교통영향평가비용 33,686,364원 총 합계 13억 22,744,75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38,528,8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6,828,0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과소신고된 13억 22,744,750원과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합한 125억 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억 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억 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2%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1.8%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 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개인과의 거래부분을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하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별도의 설시는 생략한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1항),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다만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다( 제5항 제3호).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즉,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나(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그 취득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그 제5항에서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ㆍ86(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총 공사원가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도급금액이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을 주어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18억 원 및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비, 한전불입금,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합계 5억 22,744,750원(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수급자인 ○○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 3.경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박○○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의 설계ㆍ감리를 의뢰하여 2004. 3. 24.경부터 2006. 2. 8.경까지 사이에 위 설계ㆍ감리대금으로 2억 9,935,000원(설계ㆍ감리비 1억 9,085만 원 + 부가가치세 19,085,000원) 및 2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39,055,000원 합계 2억 4,8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박○○이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장부와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쉽게 입증되는 사실( 박○○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설계ㆍ감리대금을 회계장부에 수입으로 기재하여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 및 목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취득에 소요되는 직ㆍ간접의 비용을 모두 망라하여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어떤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 대부분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극히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법인장부가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여 그 전부를 배척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앞서 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상당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개인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게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거의 대부분(약 98.1%)이 수급자인 ○○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단지 취득가액 중 약 1.9%(= 설계ㆍ감리비 2억 48,990,000원 / 사실상 취득가격 125억 13,594,750원)에 불과한 설계ㆍ감리비용만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는 기본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인천 ○○구 ○○동 529-40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과 설계·감리비 1억 9,085만 원을 합한 11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등 13억 22,744,750원을 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 합계 55,356,8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억 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그와 같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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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156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구 ○○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억 9,085만 원(당초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8억 원과 공사시공자인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453,251,000원, 도로점용비 10,339,460원, 한전불입금 25,477,926원, 교통영향평가비용 33,686,364원 총 합계 1,322,744,75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38,528,8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6,828,0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과소신고된 1,322,744,750원과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합한 12,5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2%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1.8%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항에서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 2, 3항에서 취득세에 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ㆍ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ㆍ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거나 그 나머지 부분이 복식부기 등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신고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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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29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 ,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구 ○○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5. 준공(사용승인)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억 9,085만 원(당초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8억 원과 공사시공자인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453,251,000원, 도로점용비 10,339,460원, 한전불입금 25,477,926원, 교통영향평가비용 33,686,364원 총 합계 13억 22,744,75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38,528,8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6,828,0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과소신고된 13억 22,744,750원과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합한 125억 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억 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억 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2%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1.8%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 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개인과의 거래부분을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하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별도의 설시는 생략한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1항),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다만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다( 제5항 제3호).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즉,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나(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그 취득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그 제5항에서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ㆍ86(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총 공사원가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도급금액이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을 주어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18억 원 및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비, 한전불입금,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합계 5억 22,744,750원(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수급자인 ○○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 3.경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박○○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의 설계ㆍ감리를 의뢰하여 2004. 3. 24.경부터 2006. 2. 8.경까지 사이에 위 설계ㆍ감리대금으로 2억 9,935,000원(설계ㆍ감리비 1억 9,085만 원 + 부가가치세 19,085,000원) 및 2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39,055,000원 합계 2억 4,8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박○○이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장부와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쉽게 입증되는 사실( 박○○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설계ㆍ감리대금을 회계장부에 수입으로 기재하여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 및 목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취득에 소요되는 직ㆍ간접의 비용을 모두 망라하여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어떤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 대부분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극히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법인장부가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여 그 전부를 배척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앞서 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상당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개인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게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거의 대부분(약 98.1%)이 수급자인 ○○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단지 취득가액 중 약 1.9%(= 설계ㆍ감리비 2억 48,990,000원 / 사실상 취득가격 125억 13,594,750원)에 불과한 설계ㆍ감리비용만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는 기본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