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934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8. 상호를광덕통상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중구 다동 115로, 목적사업을 외국상사 대리업, 농수임산물 가공수출 및 도산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4. 12. 2.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그 후 2006. 4. 13. 상호를 주식회사쉐르마관광호텔(2008. 3.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로, 그 목적사업에 호텔경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4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0.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2-154대 658㎡ 및 그 지상 8층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등록세 20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6. 4. 13.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2. 11.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 합계 654,25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상호, 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② 피고는 종래 회사가 휴면법인으로서 해산되었다가 다시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여전히 최초의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령해석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법인은 2004. 12. 2.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6. 4. 13. 그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및 본점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6. 4. 13.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법 제138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6. 4. 13.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8. 상호를광덕통상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중구 다동 115로, 목적사업을 외국상사 대리업, 농수임산물 가공수출 및 도산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4. 12. 2.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그 후 2006. 4. 13. 상호를 주식회사쉐르마관광호텔(2008. 3.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로, 그 목적사업에 호텔경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4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0.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2-154대 658㎡ 및 그 지상 8층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등록세 20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6. 4. 13.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2. 11.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 합계 654,25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상호, 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② 피고는 종래 회사가 휴면법인으로서 해산되었다가 다시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여전히 최초의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령해석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법인은 2004. 12. 2.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6. 4. 13. 그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및 본점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6. 4. 13.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법 제138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6. 4. 13.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