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4156

취득세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급여압류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납세의무자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2. 10.자 취득세등 59,020,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부전흥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6. 1. 6. 유족으로 자인 원고,전영미,전철은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전영미,전철은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느단23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다.전흥기사망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로 매각이 진행되어 2007. 2. 15. 경락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15.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제19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이었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등 4,636,060원(재산세 1,634,960원, 도시계획세 980,980원, 공동시설세 1,693,130원, 지방교육세 326,990원의 합계) 및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등 2,872,190원(재산세 1,630,700원, 도시계획세 915,350원, 지방교육세 326,14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7.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08. 2. 10.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등 59,020,210원(취득세 39,738,910원,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14,910,030원, 농어촌특별세 4,371,27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8. 2. 26.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2008. 6.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6, 8호증, 을 제1~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2008. 2. 26. 고지받고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90일이 도과한 2008. 6. 16.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기준일인 2006. 6. 1.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 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므로, 원고를 제외한전흥기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흥기의 소유권은전흥기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