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3645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2면 8-9행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를 ‘원고가 1995. 말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부근 카센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1997. 1.경 위 카센터를 다시 찾아가 보니 위 카센터가 없어졌고 위 승용차도 없어져 분실하게 되었다고’로 수정
② 2면 10행 ‘2006. 3. 30.’을 ‘2006. 3. 31.’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2면 8-9행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를 ‘원고가 1995. 말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부근 카센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1997. 1.경 위 카센터를 다시 찾아가 보니 위 카센터가 없어졌고 위 승용차도 없어져 분실하게 되었다고’로 수정
② 2면 10행 ‘2006. 3. 30.’을 ‘2006. 3. 31.’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