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9578

취득세,등록세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적법하게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유영국과 사이에 의왕시내손동 751-3소재 주택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210,000,000원은 2007. 10. 1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 법무사황성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360,014,015원으로 하여 취득세 7,200,280원, 등록세 7,200,28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등록세를, 2007. 11. 5.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23411호로 원고 앞으로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앞서 아무런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2)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0. 12.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