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94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3. 7. 30. 서울강동구 성내동 164-1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2006. 6. 2.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 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0. 8.,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이 사건 토지 7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334,375,850원),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이 사건 토지 145,200,000원, 이 사건 건물 61,914,610원) 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3. 5. 19.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3. 7. 30. 서울강동구 성내동 164-1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2006. 6. 2.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 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0. 8.,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이 사건 토지 7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334,375,850원),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이 사건 토지 145,200,000원, 이 사건 건물 61,914,610원) 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3. 5. 19.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