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8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주택 앞 차고지, 주택의 출입구 및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이므로 이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주택은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15.성숙희로부터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5-59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억 4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가 의뢰한 측량기사의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은 866㎡이나 지적도상 면적을 컴퓨터(CAD)로 측량해 보면 그 면적이 784㎡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계단 출입구 좌측에 접한 부분 26㎡ 합계 129㎡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655㎡(=784㎡ -129㎡)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라고 제출한 현황측량도(갑 6, 7호증)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는 지적도등본(갑 5호증)을 가지고 컴퓨터(CAD)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과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등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달리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이 때문에 건축주가 도로와 대지 경계면에 옹벽을 쌓는 한편 담장을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그 사이에 조경석과 나무를 식재하여 정원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및 이 사건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 26㎡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으로 이와 달리 이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위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15.성숙희로부터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5-59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억 4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가 의뢰한 측량기사의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은 866㎡이나 지적도상 면적을 컴퓨터(CAD)로 측량해 보면 그 면적이 784㎡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계단 출입구 좌측에 접한 부분 26㎡ 합계 129㎡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655㎡(=784㎡ -129㎡)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라고 제출한 현황측량도(갑 6, 7호증)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는 지적도등본(갑 5호증)을 가지고 컴퓨터(CAD)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과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등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달리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이 때문에 건축주가 도로와 대지 경계면에 옹벽을 쌓는 한편 담장을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그 사이에 조경석과 나무를 식재하여 정원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및 이 사건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 26㎡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으로 이와 달리 이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위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