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7구합2570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하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1. 12. 1.부터 2006. 6.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경기30누1759호승용차(배기량 1,323c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 합계 518,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5,470원(각 가산금 포함) 등 총 합계 673,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05. 9. 8.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은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1. 9.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재하나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4. 19.자로 동해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원고에게 피고 산하 각 기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로 일실 공무원 급여 421,300원, 위자료 1,369,700원 등 합계 1,79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②법 제196조의4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자동차세에 관한지방세법 196조의3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승용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이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산하 권선구청장 및 세류2동장이 원고에게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한 조치는 원고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