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509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호주승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한 점 등 호주승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은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27. 서울노원구 중계동 512 무지개아파트 211동 1113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권태련이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은 2008. 5. 30. 상속재산인 서울마포구 망원동 472-8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상속인의 처인 김행동과 장남인 원고가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1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한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별지 참조)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인 원고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7,304,000원(취득세 6,64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모(母)김행동과 1/2 지분씩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 12. 11.)이 아니라 ‘호주승계인’을 순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2006. 12. 30.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인 2008. 1. 1. 이후, 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인 2008. 6. 2.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08. 5. 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민법 제187조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상속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원고의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07. 12. 11. 당시 적용되던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호주승계인’(위 제2호는 2006. 12. 30.자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됨)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를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1순위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2순위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호주승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27. 서울노원구 중계동 512 무지개아파트 211동 1113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권태련이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은 2008. 5. 30. 상속재산인 서울마포구 망원동 472-8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상속인의 처인 김행동과 장남인 원고가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1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한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별지 참조)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인 원고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7,304,000원(취득세 6,64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모(母)김행동과 1/2 지분씩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 12. 11.)이 아니라 ‘호주승계인’을 순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2006. 12. 30.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인 2008. 1. 1. 이후, 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인 2008. 6. 2.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08. 5. 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민법 제187조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상속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원고의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07. 12. 11. 당시 적용되던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호주승계인’(위 제2호는 2006. 12. 30.자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됨)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를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1순위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2순위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호주승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