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6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은 납세의무자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홍스에이전시’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대행, 제품디자인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2004. 2. 2. 서울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206호(용도 : 아파트형 공장, 토지 34.39㎡, 건물 :136.89㎡,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금 233,787,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000원에 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홍스에이전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0.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4. 3. 11.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이에 피고는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86,310원, 등록세 11,229,480원, 지방교육세 2,105,620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감면 당시의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형식만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1인 회사이고, 사업 내용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홍스에이전시’와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장은 현재까지도 취득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원고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홍스에이전시’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대행, 제품디자인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2004. 2. 2. 서울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206호(용도 : 아파트형 공장, 토지 34.39㎡, 건물 :136.89㎡,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금 233,787,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000원에 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홍스에이전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0.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4. 3. 11.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이에 피고는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86,310원, 등록세 11,229,480원, 지방교육세 2,105,620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감면 당시의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형식만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1인 회사이고, 사업 내용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홍스에이전시’와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장은 현재까지도 취득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원고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