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4989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4. 서울4고2390호로얄프린스1.5 승용차(1987년식,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목록 기재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모서동순은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0.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 사건 승용차의 분실신고를 하고, 2006. 3.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멸실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1997. 1.경 이 사건 승용차를 분실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목록 부과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주소지로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납부고지서의 송달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승용차의 말소등록일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8. 6. 19.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