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1000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사업소’를 ‘사업소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