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56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치·형상·지형·도로조건 등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인접토지와의 지가 차이만을 들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7.부터 현재까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2대 3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0.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제2호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35,857,280원)1)1)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근거는, ① ㎡당 과표는 716,000원{≒490,000원/㎡(건물 신축가격)×90%(구조지수)×125%(용도지수)×130%(위치지수)×100%(경과년수잔가율)}이고, ② 시가표준액은 35,857,280원{=716,000원(㎡당 가액)×50.08㎡(면적)×100%(가감산특례)}이다.
이 당해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126,320,000원)2)2)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126,320,000원{=13,900,000원/㎡(개별공시지가)×368.8㎡(면적)}이 된다.
의 100분의 3(153,789,600원)3)3)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126,320,000원×3/100을 한 금액이다.
에 미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15,128,960원4)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산출 내역은, 과세표준액 3,075,792,000원[=5,126,320,000원(시가표준액)×60%{지방세법 부칙(제7843호, 2005. 12. 31.)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2007년 적용비율}]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250,000원+(3,075,792,000원-100,000,000원)×5/1,000}한 것이다.
및 지방교육세 3,025,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2. 6.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로 양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각 결정·고시되고, 2003. 11. 5. 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작성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인접한서초동 1366-13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약 6년이 넘도록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와 같은 건축제한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⑶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지방세법령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가격이나 시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⑷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적용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900,000원/㎡은 위와 같은 건축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이미 빌딩이 건축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3,3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게 산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⑸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위 ⑴ 내지 ⑶ 주장에 관한 판단
㈎ 조세의 부과·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수익·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는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등 참조), 한편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이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6 결정참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며(같은 항 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본문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위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와 같은 건축제한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세율면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분리과세 대상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 및 위임입법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반드시 나대지와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⑷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3,900,000원/㎡,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13,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제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치·형상·지형·도로조건 등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의 지가 차이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갑 6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7.부터 현재까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12대 3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0.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제2호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35,857,280원)1)1)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근거는, ① ㎡당 과표는 716,000원{≒490,000원/㎡(건물 신축가격)×90%(구조지수)×125%(용도지수)×130%(위치지수)×100%(경과년수잔가율)}이고, ② 시가표준액은 35,857,280원{=716,000원(㎡당 가액)×50.08㎡(면적)×100%(가감산특례)}이다.
이 당해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126,320,000원)2)2)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126,320,000원{=13,900,000원/㎡(개별공시지가)×368.8㎡(면적)}이 된다.
의 100분의 3(153,789,600원)3)3)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126,320,000원×3/100을 한 금액이다.
에 미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15,128,960원4)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산출 내역은, 과세표준액 3,075,792,000원[=5,126,320,000원(시가표준액)×60%{지방세법 부칙(제7843호, 2005. 12. 31.)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2007년 적용비율}]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250,000원+(3,075,792,000원-100,000,000원)×5/1,000}한 것이다.
및 지방교육세 3,025,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2. 6.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로 양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각 결정·고시되고, 2003. 11. 5. 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작성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인접한서초동 1366-13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약 6년이 넘도록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와 같은 건축제한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⑶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지방세법령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가격이나 시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⑷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적용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900,000원/㎡은 위와 같은 건축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이미 빌딩이 건축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3,3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게 산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⑸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위 ⑴ 내지 ⑶ 주장에 관한 판단
㈎ 조세의 부과·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수익·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는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등 참조), 한편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이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6 결정참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며(같은 항 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본문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위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와 같은 건축제한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세율면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분리과세 대상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 및 위임입법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반드시 나대지와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⑷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3,900,000원/㎡,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13,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제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치·형상·지형·도로조건 등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의 지가 차이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갑 6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