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2506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12. 입찰관련 자료수집 및 가공입력,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부가통신업, 인터넷 관련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4646호 경매절차에서 서울송파구 송파동 94-10대 4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대금 1,860,000,000원으로 하여 낙찰받았고, 낙찰 당일 보증금을 위 법원에 납부하고 2006. 7. 19.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고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신고가 있는 등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적 소송 등의 향후처리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건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1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예고를 한 후,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91,177,200원, 지방교육세 16,747,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낙찰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에도 소송의 당사자들을 만나 소송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유치권자들과도 만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였던 윤금주는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인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조정태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진행 도중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될 처지에 이르자,조정태와양성국은 2002. 12. 18.양성국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조정태는 이 사건 건물을양성국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조정태의 며느리인유경숙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4. 9. 7. 건축주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공사를 계속하였으며,유경숙과양성국은 2004. 12. 10.양성국이유경숙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합계액 금 21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조정태에게 공사대금으로 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유경숙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양성국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에 따라유경숙은 2004.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양성국으로 변경하였고,양성국은조정태에게 공사대금으로 3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5)유경숙은양성국이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2005. 4. 15.양성국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473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양성국의 채권자인박중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양성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유경숙은 2006. 4. 6.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양성국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7. 6. 1.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11. 7.유경숙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743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청구 부분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유경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303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근저당권자 등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8. 8. 28.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지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회사의 본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없던 상태였던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 낙찰 당시유경숙과양성국사이에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 내부의 사정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12. 입찰관련 자료수집 및 가공입력,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부가통신업, 인터넷 관련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4646호 경매절차에서 서울송파구 송파동 94-10대 4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대금 1,860,000,000원으로 하여 낙찰받았고, 낙찰 당일 보증금을 위 법원에 납부하고 2006. 7. 19.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고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신고가 있는 등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적 소송 등의 향후처리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건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1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예고를 한 후,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91,177,200원, 지방교육세 16,747,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낙찰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에도 소송의 당사자들을 만나 소송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유치권자들과도 만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였던 윤금주는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인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조정태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진행 도중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될 처지에 이르자,조정태와양성국은 2002. 12. 18.양성국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조정태는 이 사건 건물을양성국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조정태의 며느리인유경숙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4. 9. 7. 건축주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공사를 계속하였으며,유경숙과양성국은 2004. 12. 10.양성국이유경숙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합계액 금 21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조정태에게 공사대금으로 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유경숙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양성국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에 따라유경숙은 2004.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양성국으로 변경하였고,양성국은조정태에게 공사대금으로 3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5)유경숙은양성국이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2005. 4. 15.양성국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473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양성국의 채권자인박중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양성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유경숙은 2006. 4. 6.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양성국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7. 6. 1.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11. 7.유경숙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743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청구 부분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유경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303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근저당권자 등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8. 8. 28.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지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회사의 본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없던 상태였던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 낙찰 당시유경숙과양성국사이에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 내부의 사정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